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하도급계약의 체결
주식회사 C은 서산시 D 소재 E 일반산업단지 F공장 신축공사를 피고에게 도급하였고, 피고는 2021. 1. 11. 위 신축공사 중 수장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G 주식회사(이하 ‘G’라 한다)에 하도급하였다. 피고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가 정한 위 법상의 등록을 마친 건설사업자이고, G는 건설산업기본법 규정에 따른 등록을 마친 건설사업자가 아니다.
G는 이 사건 공사 중 벽체 및 천정 석고보드 공사 부분을 H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하는 I에게 재하도급하였다. I 역시 건설산업기본법 규정에 따른 등록을 마친 건설사업자가 아니다.
원고의 노무제공
원고는 2021. 2. 17.부터 2021. 5. 3.까지 I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노무를 제공하였는데, 다만 2021. 3. 12.부터 2021. 3. 31.까지의 기간은 I의 귀책사유로 휴업하여 노무를 제공하지 못하였다.
원고의 노무제공에 따라 발생한 임금 또는 휴업수당은 ① 2021. 3. 2.부터 2021. 3. 11.까지의 임금 1,120,000원, ② 2021. 3. 12.부터 2021. 3. 31.까지의 휴업수당 1,590,000원, ③ 2021. 4. 1.부터 2021. 5. 3.까지의 임금 2,400,000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나 제1, 12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주위적 주장
원고는 2021. 2. 17.부터 2021. 5. 3.까지 공사업을 하는 I에게 노무를 제공하였는데, I는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최종 근로제공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원고에게 2021. 3.분 임금 1,12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I가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은 직상수급인인 피고의 귀책사유에 기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44조 제1항에 의하여 I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임금 1,12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 주장
무등록 건설사업자인 I가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피고는 I의 상위 수급인 중 최하위의 수급인으로서 등록된 건설사업자이므로,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I와 연대하여 I가 원고에게 미지급한 임금 1,12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주위적 주장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44조 제1항은 ‘사업이 한 차례 이상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상위 수급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위 수급인도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정하고 있다.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I의 직상 수급인은 G이므로, 상위 수급인인 피고도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하려면, 근로기준법 제44조 제1항 단서 요건을 갖추었다는 점 즉, 직상 수급인인 G의 귀책사유로 I가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G의 귀책사유가 그 상위 수급인인 피고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임이 입증되어야 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직상 수급인인 G에게 근로기준법 제44조 제2항<1>,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4조<2>에 정하여진 귀책사유가 있어 이로 인하여 I가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G의 귀책사유로 I가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머지 점을 더 나아가 가려볼 것 없이 이유 없다.
예비적 주장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44조의2<3>는 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그 하수급인의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면, 그 하수급인의 직상 수급인은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 또는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8도9012 판결 등 참조).
피고가 G에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 주고, G가 I에게 이 사건 공사를 재하도급하여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졌고, 건설산업기본법이 정한 등록을 마치지 않은 I가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으며, I의 직상 수급인인 G 역시 건설산업기본법이 정한 등록을 마치지 않았으므로, 결국 G의 상위 수급인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등록을 마친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 2항에 의하여 I와 연대하여 원고의 임금 1,120,000원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I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I가 미지급한 3월분 임금 1,1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인 2021. 5. 3.부터 14일이 지난 2021. 5.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의 주장
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제1항의 직상 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때에는 그 상위 수급인 중에서 최하위의 같은 호에 따른 건설사업자를 직상 수급인으로 본다.
원고를 비롯한 I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들은 I에게 임금 수령 권한을 위임하였고, I는 G의 대표이사 J에게 다시 위 임금 수령 권한을 위임하였다. 이에 피고는 원고로부터 임금 수령 권한을 위임받은 G에, I가 원고를 비롯한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합계 25,0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더 이상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판단
을나 제2 내지 4, 11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원고를 비롯한 근로자들 6인이 I에게 노무비 수령 권한 일체를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한 바 있고, I가 G에 노임수령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한 바 있는 사실, 피고가 2021. 4. 8. G에 25,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각 위임장의 작성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고(을나 제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각 위임장의 작성일자를 확정하기 어렵다), 위 각 위임장을 통하여 수령권한이 위임된 임금이 2021년 3월분 임금에 대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할 만한 기재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2021. 4. 8. G에 지급한 25,000,000원에 원고의 2021년 3월분 임금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고 추인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설령 원고가 I에게 2021년 3월분 임금 수령 권한을 위임한 것이고, 이에 기하여 피고가 2021. 4. 8. G에 25,000,000원을 지급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44조의2는 직상 수급인이 건설업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건설공사를 위한 자금력 등이 확인되지 않는 자에게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위법행위를 함으로써 하수급인의 임금지급의무 불이행에 관한 추상적 위험을 야기한 잘못에 대하여 실제로 하수급인이 임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이러한 위험이 현실화되었을 때 책임을 묻는 취지로서, 건설 하도급 관계에서 발생하는 임금지급방식을 개선하여 건설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입법 취지를 두고 있고, 또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은 근로기준법 제44조의2를 위반하여 임금지급의무를 불이행한 직상 수급인에 대해 형사처벌을 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입법 취지, 규정 내용과 형식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기준법 제44조의2는 개인의 의사에 의하여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강행규정으로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이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약정을 하였더라도 그 약정은 효력이 없으므로(대법원 2021. 6. 10. 선고 2021다217370 판결 등 참조), 원고가 I에게 임금수령 권한을 위임한 행위는 원고가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직접 가지는 임금청구권을 배제하는 것으로서 강행규정인 위 규정에 반하여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가 위 위임이 유효함을 전제로 변제한 행위 역시 효력이 없다.
한편, 피고는 원고가 위 임금 수령 권한 위임이 무효임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의 임금 수령 권한 위임행위가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임에도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면 강행규정으로 정한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므로, 그러한 주장이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아가 앞서 든 각 증거들 및 을나 제6, 7,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원고가 2021년 5월말경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서산출장소에 2021년 3월분 휴업수당과 2021년 4월 및 5월분 임금 미지급을 이유로 I와 피고에 대한 진정을 제기한 사실, ② 피고는 2021. 6. 2. 원고에게 직접 2021년 3월분 휴업수당과 2021년 4월 및 5월분 임금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위 진정을 취하한 사실, ③ 이후 원고는 2021. 8.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에 I와 피고에 대하여 2021년 3월분 임금 미지급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2021년 3월분 임금은 청구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를 부여하여 원고가 위 채권을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이고,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원고의 임금 수령 권한 위임행위가 무효라고 보는 것을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이민영(재판장) 박정운 권성우
각주1) 1 근로기준법 제44조(도급 사업에 대한 임금 지급) ① 사업이 한 차례 이상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도급이 한 차례에 걸쳐 행하여진 경우에는 수급인을 말한다)이 직상 수급인(도급이 한 차례에 걸쳐 행하여진 경우에는 도급인을 말한다)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그 상위 수급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위 수급인도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제1항의 귀책사유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각주2) 2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4조(수급인의 귀책사유) 법 제44조 제2항에 따른 귀책사유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에서 정한 도급 금액 지급일에 도급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에서 정한 원자재 공급을 늦게 하거나 공급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하수급인이 도급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경우
각주3) 3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①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하 “공사도급”이라 한다)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