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B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B에게 16,171,3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15.부터 2025. 11. 4.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 A, D, E, F의 각 항소 및 원고 B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의 원고 A, B, E, F에 대한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 B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중 40%는 원고 B이,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 D과 피고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원고 D이 부담하며 원고 A, E, F와 피고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제1항 중 금전지급을 명한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2항에 당심에서 추가하는 판단을 기재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판단
원고 B 주장의 요지
원고 B은 피고 회사에 기간제근로자로 입사한 2016. 9. 13.부터 정규직 근로자와 같은 근로조건을 적용받게 되는 날의 전날인 2018. 9. 12.까지 야간근로수당을 제외한 고정급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B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액의 합계인 16,171,3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판단
살피건대, 갑 제6호증의 2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B이 기간제근로자로 입사한 2016. 9. 13.부터 기간제근로자로서 근무를 종료한 2019. 2. 28.까지 기간 중 야간근로수당을 제외한 고정급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최저임금법 제6조,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2에 의하면 택시운전근로자가 받는 임금 중 비교대상 임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① 생산고에 따른 임금(초과운송수입금)이 아닐 것, ② 단체협약등에 지급조건과 지급률이 정해져 있고, 매월 1회 이상 지급될 것, ③ 소정근로시간 내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 외의 임금이 아닐 것, ④ 생활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되는 임금이 아닐 것의 요건에 해당하여야 하는바 야간근로수당은 초과근무수당으로서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 외의 임금에 해당하므로 위 최저임금법에 따른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될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B에게 2016. 9. 13.부터 2019. 2. 28.까지 기간에 해당하는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액으로서 16,171,3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B에게 ① 미지급 임금 22,192,001원[= 6,020,621원(원고 B의 입사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인 2018. 9. 13.부터 퇴사일인 2019. 2. 28.까지 정규직근로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지급받아야할 기본급, 근속수당, 승무수당, 성실수당의 합계액) + 16,171,380원(원고 B의 입사일인 2016. 9. 13.부터 정규직 근로자와 같은 근로조건을 적용받게 되는 날의 전날인 2018. 9. 12.까지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액)] + ② 미지급 퇴직금 3,241,405원의 합계액인 25,433,406원(= ① + ②) 및 그 중 제1심 인용금액인 9,262,026원(= 6,020,621원 + 3,241,405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9. 3. 1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23. 2. 8.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당심 인용금액인 16,171,380원에 대하여는 위 2019. 3. 1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선고일인 2025. 11. 4.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 A, B, E, F의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며 원고 D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원고 B에 대한 부분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 B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하는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B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 A, D, E, F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 A, D, E, F의 항소 및 원고 B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의 원고 A, B, E, F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범준(재판장) 진희원 함덕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