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4. 7. 25. 선고 2023나63065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고모)와 피고(조카)는 인천 서구 D건물 E호 소재 ‘F’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에 관하여 동업관계 및 정산금 채권의 존부, 근로관계 존부,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의 존부 등 법적인 분쟁관계에 있었다.

나.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식당 운영에 관한 동업관계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면서 동업관계 해소에 따른 정산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인천지방법원 2019가단254351호), 이에 대하여 원고는 반소로서 주위적으로는 피고에 대한 급여(2017. 5. 2.부터 2018. 8. 31.까지 16개월간의 임금 및 퇴직금 등) 및 대여금 채권의 존재를 전제로 74,000,000원의 약정금<1> 지급을 구하고, 예비적으로는 동업관계 해소에 따른 정산금 지급을 구하였다(인천지방법원 2019가단254368호)[제1심 사건번호 : 인천지방법원 2019가단254351(본소), 254368(반소), 항소심 사건번호 : 인천지방법원 2021나65982(본소), 65999(반소). 이하 이 사건 전소라 하고, 아래에서는 사건번호에 부기하는 본소와 반소의 표기는 생략한다].

다.

이 사건 전소 제1심 법원은 2021. 6. 24. 피고의 원고에 대한 본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주위적 반소 청구 중 급여(임금 및 퇴직금) 채권에 관한 주장은 피고가 원고에게 매달 급여 명목으로 3,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으나 대여금 채권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여<2> 아래와 같은 주문의 판결<3>을 선고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전소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고(본소, 반소에 대하여), 본소 청구를 주위적으로는 이 사건 식당에 관한 동업관계 해소에 따른 정산금 및 동업지분 양도대금의 지급을 구하고, 예비적으로는 채무불이행 내지 불법행위에 기한 각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추가․변경하였다. 한편, 원고는 위 사건 항소심에서 반소 청구취지를 위 사건 제1심 법원이 인정한 잔존 대여원리금 87,466,754원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확장하였다(인천지방법원 2021나65982, 65999호)<4>.

마.

이 사건 전소 항소심 법원은 2022. 10. 13. 반소에 관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아래와 같은 변경주문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는 원․피고 모두 상고하지 아니하여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6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청구원인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식당에서 2017. 5. 2.부터 2018. 8. 31.까지 근로를 제공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식당에서 일한 대가로 매달 3,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으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주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위와 같은 금액의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약속을 입증할 방법이 없으므로, 부득이 피고를 상대로 최저임금법이 정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등의 지급을 구한다.

이 사건 전소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위 반소 청구에 관하여, 원고가 반소로 구하는 대여금 채권의 당부에 대하여만 판단한다고 한 후,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등 채권은 2018. 9. 14. 기준 잔존 대여 원금 165,264,337원 및 이자 2,171,878원 등 합계 167,436,215원인데,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로 자인하는 금액은 합계 100,930,321원이므로, 위 채권에서 채무를 공제하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최종 채권액은 66,505,894원(= 167,436,215원 – 100,930,321원)이라고 판단하고, 원고의 주위적 반소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나.

판 단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임금 지급 의무

갑 제2호증의 2, 갑 제4, 7, 9, 10, 14, 24 내지 27, 3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1. 7. 4. 안산시 상록구 G에서 H식당이라는 상호의 식당을 운영하다가 2017. 4. 30.경 폐업한 후 2017. 5. 2.부터 피고가 운영한 이 사건 식당에서 근로를 제공해 온 사실, 원고가 2018. 8. 31.경 이 사건 식당 점포 임대인인 I와 사이에 위 점포에 관한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식당을 인수한 사실, 그 무렵 원고가 이 사건 식당을 사업장으로 하여 ‘F’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위 식당을 운영하다가 2020. 7. 14. J에게 이 사건 식당에 관한 권리(시설) 양도계약을 체결한 사실, 한편 피고는 2018. 9. 14.경 이 사건 식당을 폐업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가 운영한 이 사건 식당에서 2017. 5. 2.경부터 2018. 8. 31.경까지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식당에 관하여 동업약정을 체결하였을 뿐이고 근로계약 관계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전소에서 위와 같은 취지로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동업약정에 따른 정산금 반환을 구하며 제기한 피고의 본소 청구가 모두 기각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을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2017. 5. 2.경부터 2018. 8. 31.경까지 기간 동안 이 사건 식당에서 근로를 제공한 대가(임금 및 퇴직금 모두를 말한다)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되(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하는 근로의 대가, 즉 임금은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제3항 등<5>의 취지에 비추어 고용노동부 장관이 결정·고시한 법정 시간당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이 이유 있다고 판단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나머지 점<6>에 관하여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피고의 주장 또는 항변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또는 항변

첫째, 이 사건 전소에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의 부존재에 대하여 기판력이 발생하였으므로 원고가 다시 피고를 상대로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반하여 이유 없고, 둘째, 설사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임금 등 채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소는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도과한 후에 제기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 단

(1)

이 사건 소가 이 사건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반하는지 여부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판결의 주문에 포함된 것, 즉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의 결론 그 자체에만 생기는 것이고, 판결이유에 설시된 그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의 존부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기판력은 기판력 있는 전소 판결과 후소의 소송물이 동일한 경우 또는 후소의 소송물이 전소의 소송물과 동일하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전소의 소송물에 관한 판단이 후소의 선결문제가 되거나 모순관계에 있을 때에는 후소에서 전소 판결의 판단과 다른 주장을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작용을 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이 소송물이 동일하거나 선결문제 또는 모순관계에 의하여 기판력이 미치는 객관적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후소에 전소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3다53939 판결,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7다22490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전소 제1심에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반소를 제기하면서 그 청구원인(74,000,000원의 약정금 청구)을 구성하는 이유로 약정 임금 및 퇴직금 채권과 대여금 채권을 가진다고 주장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각주 2), 4) 부분 참조). 그러나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전소 항소심에 이르러 반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변경하면서 위 사건 제1심에서 반소 청구원인을 구성하는 이유로 주장한 위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의 존부 또는 그 수액 대신 위 사건 제1심에서 반소 청구원인을 구성하는 또 다른 이유로 주장한 대여금 채권의 존부 및 수액에 대하여만 청구원인으로 유지하였고, 이에 따라 위 사건 항소심 법원은 원고가 반소 청구원인을 구성하는 이유로 주장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의 존부 및 수액에 관하여 판단한 후 원고의 반소 (주위적)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한바,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이 사건 전소 중 반소 청구의 소송물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의 존부 등이라고 할 수 있을 뿐,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임금 또는 퇴직금 채권의 존부 등은 이 사건 전소 중 반소 청구의 소송물이 되었다고 할 수 없고[이 사건 전소 제1심을 기준으로 생각해 보더라도 반소 청구의 소송물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74,000,000원의 약정금 채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이지(임금 및 퇴직금 채권은 원고가 위 약정금 채권이 존재한다는 근거로 전제한 법률관계일 뿐이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약정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의 존부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전소 제1심 법원도 원고의 반소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이 존재한다는 점에 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면서도 판결에서 일부 기각 주문을 내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전소 중 반소 청구의 소송물과 이 사건 소의 소송물이 동일하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전자가 후자의 선결문제가 되거나 모순관계에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전소 판결(그중 반소 부분)의 기판력은 이 사건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이에 반하는 취지로 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임금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임금채권은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퇴직금채권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0조에 따라 각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원고가 피고에게 2017. 5. 2.부터 2018. 8. 31.까지 이 사건 식당에서 근로를 제공하고도 그에 합당한 최저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늦어도 2018. 8. 31.부터 14일이 경과한 2018. 9. 15.에는 위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인데, 위 각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3년이 훨씬 지난 2022. 11. 1.에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이 사건 전소에서 원고가 주장한 약정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의 존부 등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최저임금법에 기초한 법정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전소 제1심에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반소를 제기하면서 반소 청구(약정금 청구)를 구성하는 이유 중 하나로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을 주장하긴 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이를 위 반소의 소송물로 삼았다고 할 수는 없는데다가(전소 항소심에서는 반소 청구원인을 변경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소의 소송물과 사이에 동일하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전소에서 원고의 반소 제기 또는 위 약정 임금 및 퇴직금 채권에 관한 주장을 이 사건에서 청구원인으로 삼고 있는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 사유인 재판상 청구, 또는 민법 제174조에 정한 최고<7>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구하는 이 사건 임금 및 퇴직금 등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취지로 하는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다.

소 결

피고의 위 소멸시효 항변이 이유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결국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유 설시는 다소 부적절하나 결론에 있어서는 당심의 판단과 같이하여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8>

판사 박정운(재판장) 권성우 이민영

각주1) 원고는, 이 사건 전소에서 (반소, 주위적 청구로) 피고를 상대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① 급여 35,528,329원(= 매달 임금 3,000,000원씩 16.5개월분 49,500,000원 – 이미 지급받은 급여 13,971,671원)과 ② 대여 원금 176,200,000원에서 이미 변제한 32,74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43,460,000원의 채권을 가지는 반면, 피고에게 양꼬치 집 양도대금 97,000,000원의 채무를 부담한다(따라서 채권 채무를 정리하면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81,988,329원의 채권을 가진다)고 전제한 뒤, 피고가 위 채권 채무를 정산하여 원고에게 74,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약정금 74,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다가, 이후 반소 청구를 정리하여,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① 급여 40,300,000원(= 매달 임금 3,000,000원씩 16개월분 48,000,000원 + 퇴직금 4,000,000원 – 이미 지급받은 급여 11,700,000원)과 ② 대여 원금 158,483,869원 및 대여금에 대한 이자 34,836,477원 등 합계 233,620,346원의 채권을 가지는 반면, 피고에게 양꼬치 집 양도대금 90,000,000원, 병원비 등 채무 5,658,650원, 양꼬치 집 양도 관련 (피고의 원고에 대한) 최종 이체금 3,271,671원, (피고의) 대납 임대차보증금 2,000,000원 등 합계 100,930,321원의 채무를 부담한다고 전제한 뒤, 피고가 위 채권 채무를 정산하여 원고에게 74,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약정금 지급을 구하였다.

각주2) 이 사건 전소 제1심 법원은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가진다고 주장하는 채권 중 위 ① 급여 채권은 인정하지 않았고, ② 대여금 등 채권은 2019. 9. 17. 기준 잔존 대여 원금 169,703,384원(그 중 원고가 구하는 162,519,515원)과 이자 채권 15,422,020원 등 합계 185,125,404원이 존재한다고 판단한 뒤 위 돈 185,125,404원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부담하고 있음을 자인하는 채무(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로 자인한 금액은 합계 100,930,321원이나, 위 사건 제1심 법원은 최종 이체금 3,271,671원을 누락하여 97,658,650원으로 계산하였다)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 87,466,754원(= 185,125,404원 – 97,658,650원)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구하는 약정금 74,000,000원을 초과함을 이유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반소 청구금액 전부를 인용(반소 주위적 청구 전부 인용)하였다.

각주3) 당사자 관계는 이 사건에 맞게 수정하여 인용한다. 이하 같다.

각주4) 원고는 이 사건 전소 항소심에서 위 사건 제1심 법원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으로 인정한 87,466,754원으로 반소 청구취지(2022. 6. 15.자 반소 청구취지 확장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를 확장하면서, 그 청구원인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대여원리금 185,125,404원에서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97,658,650원을 공제한 잔액 87,466,754원의 지급을 구하였다.

각주5)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은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3항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각주6)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하는 임금 및 퇴직금의 구체적인 수액은 원고가 이 사건 식당에서 근로를 제공한 일수 또는 시간 등에 따라 정해질 것이다.

각주7) 민법 제174조에 의하면 최고는 6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등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되어 있는바, 설사 이 사건 전소 제1심에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한 임금 및 퇴직금 채권에 관한 주장을 최저임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최고’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위 사건 제1심판결이 선고된 2021. 6. 24.부터 6월이 훨씬 지나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이상 전소 반소 청구에 대하여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을 부여할 수는 없다.

각주8) 원고는 이 사건 당심 변론종결 이후 준비서면과 변론재개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추가 주장 및 증거 제출을 위한 변론 재개를 요청하였으나, 원고가 2024. 7. 16.자 및 2024. 7. 22.자 각 준비서면에 기재한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변론을 재개할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변론재개신청은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