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4. 4. 24. 선고 2023나63799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5. 9. 16. 피고에 교사직으로 입사하여 근무하였는데, 2015. 7. 21. 피고로부터 C 능력개발처장(관리직 2급)으로 승격 인사발령을 받았고, 그 후 2021. 12. 31. 희망퇴직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2. 16. 피고의 노동조합(D노동조합)과 사이에 다음과 같이 임금피크제(이하 ‘이 사건 임금피크제’라 한다)의 도입을 포함한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

교사직의 경우 학기말을 2월말, 8월말로 명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