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1,491,192원 및 그중 1,831,192원에 대하여는 2022. 3. 25.부터 2023. 7. 13.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9,660,000원에 대하여는 2023. 4. 26.부터 2024. 11. 15.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C’이라는 사업체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로, 2020. 6. 29. 피고와 아래 내용이 포함된 고용창출 지연 사업 컨설팅 및 코칭에 관한 협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함.
피고는 원고를 대행하여 2020. 12.경 및 2021. 8.경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천장에게 원고가 ‘C’의 직원으로 D을 고용보험피보험자로 신규 고용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하였고, 원고는 2020. 12. 21. 5,000,000원, 2021. 8. 13. 1,000,000원의 장려금(이하 ‘이 사건 장려금’)을 지급받음.
원고는 2020. 6. 30.부터 2021. 10. 18. 사이에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수수료로 총 1,831,192원을 지급함.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장은 2021. 10. 26. “D은 원고의 시아버지로 고용촉진장려금 제외 대상임에도 장려금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이를 부정수급하였다.”는 이유로 고용보험법 제35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9조에 따라 이 사건 장려금 6,000,000원의 반환, 부정수급에 따른 12,000,000원 추가징수 및 2021. 10. 27.부터 2022. 6. 26. 사이에 장려금 등의 지급을 제한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함.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2. 2. 2. 기각됨.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6, 8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
공인노무사가 아닌 피고가 원고에게 고용보험법에 근거한 고용촉진장려금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고 신청을 대리하는 행위는 공인노무사법 제2조 제1항 제1, 2호에 해당하는 공인노무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피고의 행위는 공인노무사가 아닌 자는 노동관계 법령과 노무관리에 관한 상담․지도 등 공인노무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를 통하여 보수나 그 밖의 이익을 분배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공인노무사법 제27조 제1항에 반하는 것으로, 이 사건 계약은 그 자체가 반사회적 성질을 띠게 되어 사법적 효력이 부정된다고 봄이 타당함.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수수료 1,831,19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
불법행위청구 부분
손해배상책임 발생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행위는 공인노무사법 제27조 제1항에 반하는 것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손해배상액수: 13,800,000원(= ① + ②)
다툼 없는 사실 및, 갑 제8, 12 내지 1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이 13,800,000원인 사실이 인정됨.
피고의 위와 같은 위법한 고용촉진장려금 신청대리행위로 인해 원고가 부정수급자로 판정됨으로써 부과받은 추가징수금 12,000,000원
피고의 위법한 대리행위로 원고의 장려금 지급이 제한됨으로 인해 원고가 지급받지 못한 직원 A의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1,800,000원
원고는 이 사건 처분과 관련된 행정심판에서 선임한 변호사 보수 5,500,000원의 지급도 구하나, 이는 피고의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라고 보기 어려움.
책임제한
불법행위 사건에서 이루어지는 과실상계 또는 책임제한은 공평 내지 신의칙의 견지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하면서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거나 그 손해배상액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과실상계 또는 책임제한 사유의 유무 및 정도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문제된 책임원인 사실의 내용, 피해자와 가해자의 과실이나 귀책사유의 정도, 손해의 발생 및 확대 등에 대한 원인 제공 여부 및 그 정도 등의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손해가 공평하게 분담되도록 합리적으로 정해야 함(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2다30526 판결 참조).
앞서 든 각 증거들, 을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① 비록 피고가 고용촉진장려금 신청을 대행했다고 하지만 장려금을 지급받는 원고에게도 그 기본적인 요건에 대한 확인의무가 있는데, 원고는 이에 대해 전혀 확인해 보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가 처음부터 D이 위 장려금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지급신청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③ 위와 같이 책임을 제한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이나 신의칙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함이 타당함.
소결론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1,831,192원과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금 9,660,000원(= 13,800,000원 × 70%)의 합계액인 11,491,192원 및 그중 1,831,192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2. 3. 2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3. 7. 13.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9,660,000원에 대하여는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3. 4. 2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11. 15.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함.
판사 차승환(재판장) 김한울 이지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