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6. 5. 8. 선고 2023나72595 판결

임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가.

원고 A에게 1,554,573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4.부터,

나.

원고 B에게 3,245,741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6. 7.부터,

다.

원고 C에게 1,151,233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8. 3.부터,

라.

원고 D에게 4,286,98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5. 9.부터,

마.

원고 E에게 3,684,279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2. 5.부터,

바.

원고 F에게 3,964,669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 24.부터,

사.

원고 G에게 152,44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2. 15.부터

각 2026. 5. 8.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원고 A, B, E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10%는 위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C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70%는 원고 C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D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30%는 원고 D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F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40%는 원고 F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G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80%는 원고 G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치거나 삭제하고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4면 4행부터 5면 7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은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이라고 규정한다. 법령의 정의와 취지에 충실하게 통상임금 개념을 해석하면,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한다.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3다30283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

제1심판결문 5면 9행 아래에 "(가) 원고 A, D, E, F의 경우"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문 5면 밑에서 4행 "보이고"부터 밑에서 2행 "고정성도"까지를 삭제한다.

○

제1심판결문 7면 12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나) 원고 C, G의 경우

취업규칙의 작성 · 변경에 관한 권한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사용자는 그 의사에 따라 취업규칙을 작성 · 변경할 수 있으나,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라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특히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때 '근로자의 동의'는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임을 요하고, 이러한 동의를 얻지 못한 취업규칙의 변경은 효력이 없다. 그러므로 사용자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때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에 그 변경으로 기득이익이 침해되는 기존의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종전 취업규칙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지만, 변경된 취업규칙에 따른 근로조건을 수용하고 근로관계를 갖게 된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당연히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되고, 기득이익의 침해라는 효력배제사유가 없는 변경 후 취업 근로자에 대해서까지 변경의 효력을 부인하여 종전 취업규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1다4516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가 2019. 6. 27. I조합 운영위원과 '2019. 7. 1.부터 식사는 현물로 제공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사실, 원고 C, G은 위 날짜 이후인 2020. 7. 19., 2020. 6. 1. 피고와 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 입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또한 위 원고들의 근로계약서에는 급여 항목에 1일 4,000원을 근로일수에 따라 지급하기로 하는 '식대' 항목 또한 삭제되었으므로, 위 원고들에게는 노사합의에 따라 변경된 사항이 적용되어 식비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다)

원고 B의 경우

원고 B이 2019. 7. 30.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당시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급여 항목에 1일 4,000원을 근로일수에 따라 지급하기로 하는 '식대' 항목이 존재한다. 이에 의하면 피고가 I조합 운영위원과 식사 현물지급 합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 B과 직접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식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원고 B의 경우에는 식비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피고는 원고 B과 2022년경부터 식비를 제외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 B은 2021년 12월까지에 해당하는 미지급 임금을 구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제1심판결문 8면 2행부터 끝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2) 미지급 임금 산정

가)

기지급 금액

피고가 별지 1 내지 7 각 원고별 미지급 임금 산정내역표 중 '피고계산'란에 기재된 금액을 각 원고들에게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원고 C의 경우 원고들 대리인이 작성한 표에 일부 금액이 누락되었으므로 피고 주장을 받아들여 이를 반영한다).

나)

식비, 세차수당을 제외한 기존의 미지급 임금에 관한 판단

○

원고 A의 2019. 6. 교육수당, 원고 E의 2019. 5. 교육수당

피고는 위 원고들이 교육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다투고 있는바,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원고들이 해당 월에 교육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원고들의 해당 월 교육수당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

원고들의 주휴일수

사용자는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을 제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이 근무한 일부 해당 월 중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않아 주휴일수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날이 존재한다. 따라서 이를 제외하고 주휴일수를 산정한다(원고는 1주 동안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면 당연히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경우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단축운행에 따른 수당 감액 여부

피고는 코로나19로 단축운행이 이루어지거나 근로자의 사정으로 근로시간을 모두 채우지 못하는 날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 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하는데(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 피고는 형식적으로 운행일보에 기재된 운전시간만을 기준으로 근로시간을 채우지 못한 날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소결

위와 같은 결과를 반영하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기존의 미지급금액은 별지 1 내지 7 각 원고별 미지급 임금 산정내역표 중 '시급'란에 기재된 금액과 같다.

다)

식비, 세차수당의 시급 환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경우 산정 방식은 아래와 같다.

<생략>

위 방식에 따라 식비(1일 4,000원)와 세차수당(1달 35,000원)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하면 아래 기재와 같다.

<생략>

따라서 원고들의 시간급에 식비로 500원(원고 C, G 제외), 세차수당으로 168원을 각 가산하기로 한다.

라)

계산

이를 기초로 원고들이 구하는 기간 동안 매월 미지급된 연장근로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교육수당을 계산하면 별지 1 내지 7 각 원고별 미지급 임금 산정내역표 중 '통상시급 2'란(원고 C, G의 경우 '통상시급 1'란)에 기재된 금액과 같고, 원고별로 이를 모두 합하면 같은 표 하단의 '미지급통상임금'란 기재 금액과 같다.

3)

미지급 퇴직금 산정

피고가 퇴직연금제도에 의해 매월 임금의 1/12씩을 적립하였다가 이를 퇴직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사실, 피고가 식비, 세차수당 등 미지급 임금을 산입하지 않은 기본시급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연금만을 적립해 온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식비, 세차수당 등 미지급 임금을 산입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임금 차액의 1/12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퇴직연금제도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사용자가 설정하는 것인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원고 G의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피고에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 G의 위 청구는 이유 없다.

원고 G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별로 미지급된 퇴직금은 별지 1 내지 6 각 원고별 미지급 임금 산정내역표 중 '미지급통상임금'란 기재 금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과 같다.

4)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 및 미지급 퇴직금(원고 G은 제외)으로 아래 표 기재 '인정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임금의 지급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아래 표 기재 '지연이자 기산일'란 기재 각 날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26. 5. 8.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생략>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하며,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한다.

판사 김현석(재판장) 권겸 조진희

별지1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