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에서 공소기각된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과 퇴직금이 합계 2억 7천여만 원으로 많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근로자들을 위하여 원심에서 3,000만 원을 공탁하였고, 당심에서 추가로 5,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당심에서 주식회사 G의 공탁금 1억 1,440만 원 중 93,432,815원이 피해근로자들에게 배당되었고, 체당금으로 지급된 금액까지 고려하면 미지급 임금 잔액은 많지 않다. 당심에서 피해근로자 U, AH, AI, AJ, AK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임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해 개인적으로 투입한 재산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피고인만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공소기각부분은 분리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