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4. 10. 31. 선고 2023노3227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고인이 실질대표로 있는 ㈜C와 근로자 D, E 사이에는,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한 경우 퇴직 시 ㈜C가 지급해야 할 퇴직금에서 차용금을 공제한다는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가 있었다.

2)

따라서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각 기재 퇴직금에서 각 차용금을 공제한 나머지 각 잔액(D : 1,279,911원, E : 2,328,192원)만을 퇴직금으로 지급할 의무만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의 사정을 들어 D, E와 피고인 또는 ㈜C와 사이에 2020. 6. 24.자 합의서 등이 작성될 당시 D, E의 동의가 '퇴직금'에서 차용금을 공제하는 것에 관하여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2)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아래에서 볼 관련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이 가고, 거기에 사실오인의 위법 등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서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이른바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선언한 취지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여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확실하게 지급 받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생활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그 보호를 도모하려는데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할 것이지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위반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이라는 판단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참조).

②

D, E와 ㈜C 사이에 작성된 각 2020. 6. 24.자 합의서에는 "현재일까지 발생된 임금 및 퇴직금, 기타 법정 수당, 차용금 등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2020. 6. 30.까지의 퇴직금은 8,652,083원(D) 또는 10,247,110원(E)임을 확인하며 2020. 9. 5.전까지 지급함을 동의한다.", "D, E와 ㈜C는 자유의사에 의하여 원만하게 합의하였기에 이를 보증하기 위하여 위 합의서를 작성한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고, D, E와 피고인 사이에 작성된 각 2020. 6. 24.자 합의서에는 "2018. 10. 8.부터 2020. 3. 5.까지 D이 빌려간 8,305,860원 또는 2019. 3. 28.부터 2019. 9. 4.까지 E가 빌려간 9,854,760원을 2020. 6. 24.자로 변제함을 확인합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③

그러나 E에 대한 2018. 3.부터 2018. 12.까지의 노임지급내역(증거목록 순번 13, 수사기록 41면) 중 2018. 3. 1.부터 3. 10.까지의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이 "공제액(노무비 10%)"의 항목이 있다.

④

위 공제액(노무비 10%)의 존부 또는 법적 성질과 관련하여,

㉠ D 등은 진정서 제출 이후 원심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D 등이 지급받아야 할 임금에서 10%씩 공제한 후 퇴직 시 지급하기로 하였고, 그에 따른 D의 적립금은 9,965,360원, E의 적립금은 7,737,130원인데, 위 각 적립금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차용한 돈 8,305,860원(D) 또는 5,687,130원(E)을 공제하면, 결국 D이 지급받아야 할 적립금은 1,659,500원, E가 지급받아야 할 적립금은 2,050,000원이며, 위 각 적립금은D 등이 지급받아야 할 퇴직금과 별개의 금원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반면,

㉡ 피고인은 "임금에서 10%씩 공제하여 적립한 것이 아니라 임금에서 별도로10%를 추가 계산하여 회사에서 보관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다투었다.

⑤

위와 같이 노임지급내역 중 공제액(노무비 10%)의 존부 등에 관하여 D 등과 피고인 사이에 다툼이 있었던 이상 D 등이 피고인으로부터 차용한 돈을 위 각 적립금이 아니라 퇴직금에서 공제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합의가 있었고, 여기에 D 등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동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양형부당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D 등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연차유급휴가 및 퇴직금의 액수, D 등이 피고인으로부터 차용한 돈의 액수, 원심판결 후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2024. 9. 20.자로 E에게 피고인 계산에 따른 돈 950만 원(= 원금 2,733,120원+지연손해금 6,766,880원)을 지급하자 E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서면을 제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