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2645
판결선고
2025. 6. 25.
범죄사실
『2024고단2645』
피고인은 2018. 11. 9.부터 2020. 10. 27.까지 B 주식회사의 대주주(피고인 명의41%, 지인 C 명의 16% 지분 소유)이자 위 회사의 업무 전반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였고, 피해자 D은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자 17% 지분을 소유한 주주이었으며, 피해자 E은 B 주식회사의 26% 지분을 소유한 주주이었다.
피고인, C과 피해자들은 2020. 10.경 코로나 여파로 인해 경제 상황이 악화되어 더 이상 B 주식회사를 운영할 여력이 안된다고 판단하고, 이에 B 주식회사 주주회의를 통해 B 주식회사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면허 및 보유버스 3대 등을 포함하여 사업권 전체와 주식 전부를 양도대금 3억 원에 F 주식회사에게 양도한 다음 이를 지분에 따라 분배하기로 약정하였고, 그 양도업무를 피고인에게 위임하였다.
피고인은 2020. 10. 20.경 인천 계양구 G건물, 3층에서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F 주식회사에 양도한 다음 대표이사를 H으로 변경하는 등기를 마쳤으나 F 주식회사의 요구조건을 이행할 수 없게 되어 2021. 4.경 다시 사업권 등을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명의로 돌려받게 되었음에도, 2020. 3.경 피고인이 I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되는데 도움을 준 J에게 임무에 위배하여 수고비 명목으로 B 주식회사의 사업권 등을 넘기기로 한 다음 B 주식회사의 등기를 이전할 수 있는 서류들을 교부하였고, J은 2021. 4. 9.경<1> J을 사내이사, K를 대표이사로 하는 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무에 위배하여 J으로 하여금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들에게 그 지분에 상응하는 액수 미상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024고단5474』
피고인은 인천 서구 L에 있는 I(주)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19명을 사용하여 시내버스운송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12. 29.경 불상지에서 위 회사의 I노동조합 위원장 M에게 전화하여 "N가 왜 위원장 선거에 나오냐. 입사 당시에 백의종군하겠다며 왜
약속을 위반했냐?"고 말하고, 2023. 12. 31.경 위 회사 대표이사실에서 위 회사 노동조합 위원장 선거에 나오려는 노동조합원 N에게 "입사 당시 백의종군 하겠다고 하더니왜 노조 위원장에 나오냐?"고 말하고, 2024. 1. 2.경 위 회사 대표이사실에서 위 회사의 노동조합 위원장 선거에 나오려는 조합원 O에게 "당신은 표가 없다. 선거비 200만 원 낭비하지 말고 나오지 말라, 너 나오지 말고 내가 생각하는 사람을 합심해서 도와라, 사무국장 P하고 잘 해서 해봐라"고 말하는 등 노동조합의조직 또는 운영에 지배하거나 개입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4고단2645』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 E, J, C, Q, H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C, D, E 진술 부분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등기사항일부증명서(말소사항포함), 노선 및 시내(마을버스) 양도 양수 계약서, 법인 양도·양수 계약서(사업권포함), 등기사항전부증명서(현재유효사항)
『2024고단5474』
피고인의 법정진술
N에 대한 경찰 진정인 진술조서
M, O에 대한 각 경찰 참고인 진술조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2024고단2645)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J에게 B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사업권 등을 무상으로 넘긴 것은 사실이나, 이는 적자 누적으로 실가치가 없는 이 사건 회사를 처분하기 위한 부득이한 행위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 또한 공소사실 기재 재산상 이익과 손해액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산정되었다.
관련 법리
배임죄에서의 임무위배행위는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령의 규정, 계약 내용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당연히 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거나 당연히 하지 아니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맺은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어떠한 행위가 임무위배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그 사무의 성질 · 내용, 사무집행자의 구체적인 역할과 지위,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그 행위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통상의 업무집행 범위를 일탈하였는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경영자의 경영판단과 관련하여 경영자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는지를 판단할 때는 문제된 경영상의 판단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판단대상인 사업의 내용, 기업이 처한 경제적 상황, 손실발생의 개연성과 이익획득의 개연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다는 인식과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한 행위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배임죄의 고의를 인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인식이 없으면 단순히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결과만으로 책임을 물을 수는 없으나, 경영자의 경영판단에 관하여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법령의 규정, 계약 내용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구체적 상황과 자신의 역할 · 지위에서 당연히 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거나 당연히 하지 아니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였다면 그에 관한 고의 내지 불법이득의 의사는 여전히 이를 인정함이 마땅하다(대법원 2015. 9. 24. 선고 2015도6363 판결 등 참조). 한편, 배임죄에 있어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5972 판결 등 참조), 손해액이 구체적으로 명백하게 산정되지 않았더라도 배임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나, 발생된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하여 인정하는 경우 이를 잘못 산정하는 것은 위법하다(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5도12692 판결 참조).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J에게 이 사건 회사의 사업권 등을 무상으로 넘긴 행위는 수임인으로서 부담한 선관주의의무 내지 충실의무에 위배되는 임무위배행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들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사실과 그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가 인정된다. 또한 손해의 발생이 증명된 이상 손해액이 구체적으로 명백하게 산정되지 아니하였더라도 배임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으므로(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12155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위 임무위배행위로 J에게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들에게 그 지분에 상응하는 액수 미상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또는 주주 지위에 있는 피해자들과 사이에 이 사건 회사의 사업권 등을 F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양도대금 3억 원에 양도하기로 합의하고, 2020. 10.경 피해자들로부터 위 양도계약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10.경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H과 사이에 이 사건 회사의 사업권 등을 양도대금 3억 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양도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그 무렵 H이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으나, 그 후 위 양도계약은 피고인과 H이 별도로 정한 조건(이 사건 회사의 마을버스 운송사업면허를 시내버스 운송사업면허로 변경하는 것)의 불성취로 파기되었고, 그 결과 피고인은 2021. 4.경 H으로부터 위 양도계약서를 비롯한 이 사건 회사에 관한 일체의 서류와 사업권을 돌려받았다.
피고인은 양도계약의 파기로 H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사업권 등을 돌려받고도 위와 같은 사정을 피해자들에게 알리지 않았고, 그 후에도 피해자들로부터 동의 내지허가를 받지 않은 채 당초 수임받은 권한을 벗어나 J에게 무상으로 이 사건 회사의 사업권 등을 넘겼다.
J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사업권 등을 무상으로 넘겨받은 이유에 관해, 자신의 소개로 피고인이 I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되어 그 대가를 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실제 피고인은 2020. 3.경 I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직에 취임하였고, 그 무렵 J이 피고인에게 '소개비'를 요구하는 듯한 문자메시지를 보낸내역이 확인된다.
비록 J이 이 법정에서 '현재 이 사건 회사의 운영 적자가 심각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J은 피고인으로부터 사업권 등을 넘겨받은 2021. 4.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H, J 등 관련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의 사업권 등은 관할관청에 의한 면허 및 노선 변경 여부 등에 따라 일정 수준의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검사는 피고인과 H이 작성한 양도계약서에 기재된 3억 원이 J이 취득한 재산상 이익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관련자들의 진술과 이 사건 회사의 재무상태표 등에 의하면 사건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재정 및 경영상태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양도계약서에 기재된 3억 원은 이 사건 회사의 마을버스 운송사업면허가 시내버스 운송사업면허로 변경되는 것을 조건으로 정해진 것인데, 위 양도계약은 조건 불성취로 파기되었고, 현재까지도 위 조건은 성취되지 못하였으며 장래 성취 가능성도 불분명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임무위배행위로 J이 3억 원의 재산상 이익을 얻은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2항(배임의 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1항 제4호(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에 대한 지배·개입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일부 범행을 부인하며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일부 범행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부인하는 범행도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다. 배임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액이 구체적으로 명백하게 산정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다.
무죄 부분(2024고단2645 중 일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임무에 위배하여 J으로 하여금 3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D에게 5,100만 원, 피해자 E에게 7,8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판단
앞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 제3의 ⑥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샛별
각주1) 공소장 기재는 오기로 보여 직권으로 정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