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6. 2. 20. 선고 2024고단2654 판결

3179(병합), 3794(병합), 4310(병합) 근로기준법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