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퇴직급여보장법위반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5549
판결선고
2025. 2. 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C 소재 D병원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일반 의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 7. 1.경부터 2024. 1. 15.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가정의학과 의사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23년 12월 임금 20,000,000원, 2024년 1월 임금 10,000,000원 및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765,552원 합계 30,765,55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E에 대한 진술조서
근로계약서(E)
법령의 적용
양형의 이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
그 밖에 양형에 관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C 소재 D병원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일반 의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2. 16.경부터 2023. 9. 14.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정형외과 의사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2023년 9월 임금 15,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근로자 B의 퇴직금 39,721,746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B의 처벌불원서가 2024. 12. 13. 제출되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황윤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