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4. 11. 13. 선고 2024고단6670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건물, C호에 주소를 둔 ㈜D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약 310명을 두고 도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E 소재 ㈜D의 부평지사에서 2015. 10.

1.경부터 2023. 1. 31.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20. 2. 주휴수당 68,7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19명의 임금 합계 154,571,48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 부평지사에서 2015. 10. 1.경부터 2023. 1. 31.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F의 부담금 1,393,828원, 지연이자 282,34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19명의 부담금 및 지연이자 합계 24,126,669원을 당사자 간의 납입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 부분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부분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2호, 제20조 제5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종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