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9129
판결선고
2025. 7. 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중구 B건물 (C호)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신선, 냉동 및 기타 수산물 도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10. 1.경부터 2023. 10. 29.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1,057,112원<1>, 같은 기간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8,937,584원, 합계 19,994,646원<2>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E, F, G의 각 진술서
원천징수부,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등
급여대장(2023. 7.-2023. 10.), 퇴직금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 근로자들과 아직 합의하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대체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뇌출혈 등으로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도 피해 회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 원인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동호
각주1) 공소장 기재 "11,057,118원"은 오기로 보인다(증거목록 순번 14 퇴직금 산정서 참조).
각주2) =11,057,112원+8,937,584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