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건물, C호 소재 ㈜D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6. 1.부터 2023. 10. 13.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23. 2. 임금 1,701,7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23,217,889원, 2013. 7. 11.부터 2023. 10. 13.까지 근무하다 퇴직한F의 2023. 1. 임금 1,725,01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34,056,161원 등 퇴직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57,274,05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10. 13. 위 사업장을 퇴직한 E의 퇴직금 20,915,754원, 2023. 10. 13. 퇴직한 F의 퇴직금 38,564,511원 등 퇴직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59,480,26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 1호, 제9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신흥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