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5. 4. 4. 선고 2024고단9420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서구 B건물, C호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8. 1.부터 2023. 8. 11.까지 근로 한 E에게 위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 중 17,234,00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