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 위치한 C의 대표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차검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9. 1.부터 2023. 5. 22.까지 근무한 D의 퇴직금 68,478,18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위은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