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통신기기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12.부터 2023. 5. 31.까지 근로한 E의 임금 9,537,510원(2023년 2월분 2,434,430원, 3월분 2,185,160원, 4월분 2,410,360원, 5월분 2,507,560원)과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1,228,130원 합계 10,765,64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6. 12.부터 2023. 5. 31.까지 근로한 E의 퇴직금 9,593,0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샛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