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정1837
판결선고
2026. 5. 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 7층에 있는 C(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대표로서 상시약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일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4. 1.부터 2023. 9. 1.까지 근로한D의 전체 근로기간 동안 발생한 공휴일 수당 1,334,784원과 연차 미사용 수당3,893,120원, 총 5,227,90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진정인 제출 급여명세서, 공휴일 근무 내역, 미출근일 내역, 연차 수당 및 공휴일 수당 근거자료, 근로계약서, 미출근일 내역, 취업규칙 전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D과 포괄임금역산제를 원칙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맺은 후 공휴일 수당과 연차 미사용 수당이 포함된 임금을 지급하여 왔으므로, 피고인이 D에게 추가로 지급해야 할 수당 등은 없다.
이 사건 사업장 취업규칙에 따르면 사원의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되는데 D은 2023. 12. 31.까지 2021년, 2022년 미사용 연차에 대한 연차 미 사용 수당 지급을 청구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에게 위 기간에 발생한 연차 미사용 수당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다.
D의 연차는 2021년 8일, 2022년 18일, 2023년 15일로 총 26일이고, 미지급 연차미사용 수당 산정의 근거가 되는 통상임금은 2021년 4월경 11,961원, 2021. 5.1.~2021. 12. 31.은 13,397원, 이후 퇴사할 때까지 13,875원이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산정한 미 지급 연차 미사용 수당은 2,843,920원[= 95,688원(2021. 4. 11,961,원 × 8시간 × 1일)+ 750,232원(13,397원 × 7일 × 8시간) + 1,998,000원(13,875원 × 18일 × 8시간)]에 불과하다.
D이 연차 미사용 수당 등의 지급을 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이 사건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이 유효하다고 신뢰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위반의 고의가 없다.
판 단
포괄임금제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것이 달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효하다(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다16958 판결,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위와 같이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 지급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러한 경우에 앞서 본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를 위반하는지를 따져,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라 할 것이고,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의 강행성과 보충성 원칙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24. 2. 8. 선고 2018다206899, 206905, 20691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D 사이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 약정이 유효하게 성립하였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D의 근로시간은 일정하게 정해져 있고 D은 대체로 위 근로시간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다.
D이 수행하였던 업무는 촬영 어시스트 업무로서 그 근로형태에 비추어 실제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할 수 없다.
D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휴일 수당 및 연차 미사용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이는 근로자에게 불이익하다.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보다 더 많은 24일의 휴무일을 부여하여 연차 사용을 대체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유급휴가의 대체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야 하는데(근로기준법 제62조)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로자대표와 위와 같은 내용의 서면 합의를 한 사실은 없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23149 판결,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7도10873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2021. 4. 1. D과 작성한 근로계약서(이하 '이 사건 1차 계약'이라 한다)에는 포괄역산에 포함되는 근로시간을 '기본급, 주휴수당, 휴일수당, 비과세수당'으로 나누었을 뿐 연차 미사용 수당을 포함하지 않고 있었다(증거기록 116쪽).
피고인과 변호인은 2021. 5. 1.경 공휴일 수당 및 연차 미사용 수당 명목으로 급여월 30만 원을 추가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한다. 주식회사 C가 2022. 2. 17. D과 작성한 근로계약서(증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2차 계약'이라 한다)의 기재에 의하면, 포괄역산에 포함되는 월 임금 내역에 '연차수당 98,723원, 통상임금 × 8시간'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근로계약서는 피고인이 2022. 2.경 개인사업자로 운영하던 스튜디오를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피고인의 필요에 따라 새롭게 작성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근로계약의 체결 이후에도 D의 급여명세서 '월차수당' 항목에 지급액이 따로 기재되지 않았고 위 급여명세서에는 '공휴일 수당' 항목도 포함하지 않고 있었던 점(증거기록 105쪽~112쪽), D은 이 법정에서 '원래 제 월급이 전 회사에서 받았던 월급이 280만 원이었는데 수습기간을 갖자고 하였고, 한 달 만에 저를 부르셔서 바로 올려주시겠다고 했던 기억이 난다.', '280만 원은 이제 정식 직원으로 채용됐으니 이전 직장과 동일한 급여를 주는 취지에서 280만 원을 지급한 것이다.', '290만 원이 된 것은 세금이 올랐었나 그래서 금액이 적게 들어오니 세후로 받는 금액이 똑같게 맞춰준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7, 8, 14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연차유급휴가 소멸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근로자가 연, 월차 유급휴가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계속 근로한 경우 사용자에게 그 휴가일수에 해당하는 임금(연, 월차휴가근로수당)을 더 청구할 수 있고, 이러한 임금지급청구권은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연, 월차휴가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하여도 발생한다(대법원 1991. 7. 26. 선고 90다카1163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D이 2021년, 2022년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을 청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인 피고인은 D의 연차 미사용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연차 미사용 수당 산정 오류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이 규정한 유급 연차휴가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것으로, 근로자가 연차휴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1년이 지나기 전에 퇴직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그 연차휴가일수에 상응하는 임금인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4다232296,232302 판결 등 참조).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한다(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6다48297 판결 참조).
먼저 D의 연차일수에 관하여 본다. D은 2021. 4. 1. 피고인과 이 사건 1차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2021. 5. 1.부터 2022. 3. 31.까지의 기간에 11일의 연차가 발생한다.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인 2022. 5. 1.과 2023. 5. 1.에는 각 15일씩의 연차가 발생하므로 D의 근로기간인 2021. 4. 1.부터 2023. 9. 1.까지 근로에 따른 연차는 총 41일(= 11일 + 15일 + 15일)이다.
다음으로, D의 연차 미사용 수당의 산정 근거가 되는 임금에 관하여 본다. 연차 미 사용 수당은 취업규칙 등에서 산정 기준을 정하지 않았다면 그 성질상 통상임금을 기초로 하여 산정하여야 하고, 일반적으로 연차 미사용 수당 청구권은 연차휴가권이 소멸된 다음 날에 발생하므로 휴가 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그 금액을 계산함이 타당하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장은 취업규칙 등에서 연차 미사용 수당의 산정 기준을 정하지 않았으므로 통상임금을 기초로 하여 그 수당을 산정하여야 하는 점, D은 2021. 4.경 250만 원, 2021. 5.부터 2021. 12.까지 280만 원, 2022. 1.부터 퇴사 시까지 290만 원을 월 급여로 지급받은 점 등이 인정된다. 가장 빠른 시기에 발생한 2021. 5. 1.의 연차는 1년이 경과한 2022. 5. 1.에 소멸하는데 그 무렵 D의 월 급여인 290만 원을 기준으로 통상시급을 계산하면 13,904원{= 290만 원 / [(8 × 5) + 8] × 4.345}이므로 연차 미사용 수당은 1일 111,232원으로 봄이 타당하다.
판시 범죄사실 중 연차 미사용 수당은 위와 같이 전체 근로 기간 중 발생한 D의 연차가 총 41일이고, 연차 미사용 수당이 1일 111,232원임을 근거로 산정된 것인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고의 부존재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사업장 취업규칙(증거목록 순번 28)은 연장근로,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고(제28조), 소정의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제31,32조),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조치를 취한 경우에만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금전으로 보상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다(제33조 제2호). 또한, 회사는 사원의 대표와 합의에 의하여 연차유급휴가일에 대신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사원을 휴무시킬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제34조 제1항).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D이 퇴사 이전 피고인에게 연차 미사용 수당 등을 따로 청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그 지급 의무가 있음을 인지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연차 미사용 수당과 공휴일 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위 취업규칙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관련 규정을 인식하고 이를 반영한 취업규칙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D의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그런데도 그에게 연차 미사용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 사건 1차 계약서에는 연차 미사용 수당 관련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근로자 2명이 퇴사할 예정이어서 5인 미만 사업장이 될 예정이었고 이에 이 사건 1차 계약서에 연차 미사용 수당 관련 조항을 포함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피고인신문 녹취서 10쪽). 그러나 이 사건 사업장은 이 사건 1차 계약을 체결할 당시 근로자가 5인으로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차 관련 조항의 적용을 받았고 피고인도 이를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근로자가 이 사건 1차 계약 체결 이후에도 퇴사하지 않아, 이 사건 사업장은 D의 근로 기간 5인 이상 사업장이었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2022년경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공휴일 수당을 포함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10만 원의 급여를 추가로 지급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피고인신문 녹취서 18쪽). 그러나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은 앞서 본 바와 같이 D의 진술과 일치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2차 근로계약서의 포괄 역산에 포함되는 월 임금 내역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위 진술에 비추어 피고인은 2022년경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공휴일 수당 지급의무가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포괄임금역산제 계약을 체결한 것은 노무사의 조언을 받은 것으로 이 사건 연차 미지급 수당 등 미지급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D이 이 사건 1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노무사가 참여한 사실은 인정된다(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4쪽). 그러나 피고인이 그 조언내용이 구체적이고 상세한 것으로서 신뢰할 만하다고 볼 수 있는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이상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를 신뢰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도894 판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D에게 미지급한 수당 등의 액수가 적지 아니하다.
판사 나재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