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사건
2024고정1865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이영준(기소), 최은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태일 담당변호사 정중호
판결선고
2026. 1. 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4. 8.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5. 8.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건물, C호 소재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타워크레인 임대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4. 1.경 노동조합인 E노동조합의 대표자 F로부터 2023년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 요구를 받았음에도 2023. 5. 9. 상견례, 2023. 5. 18. 1차 교섭, 2023. 5. 23. 2차 교섭, 2023. 5. 30. 3차 교섭, 2023. 6. 8.4차 교섭, 2023. 6. 29. 5차 교섭, 2023. 7. 4. 6차 교섭, 2023. 7. 7. 7차 교섭, 2023. 7. 27. 8차 교섭, 2023. 8. 3. 9차 교섭, 2023. 8. 17. 10차 교섭, 2023. 8. 22. 11차 교섭, 2023. 8. 25. 12차 교섭, 2023. 9. 22. 13차 교섭 등 총 14회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각 자료입수보고
판시 전과 : 2025. 11. 18. 검사제출 참고자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E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요구를 거부한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노동조합에 사업자들이 가입해서 활동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노동조합은 노동조합으로 인정될 수 없고, 2023년 단체교섭에 따른 단체협약이 체결될 경우 그 단체협약의 내용은 2024. 7. 1.부터 적용되는데, 2024. 7. 1. 이전에 이 사건 노동조합소속 근로자들이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에서 모두 퇴사하는 상황이어서 피고인은 이 사건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에 응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이 단체교섭요구를 거부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고,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고의 및 위법성의 인식이 없다.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노동조합은 실체적·적극적 요건을 갖추어 설립신고를 마쳤고, 노동조합 설립신고증을 받은 후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설립신고가 취소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노동조합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상의 노동조합에 해당하는 점, ② 설령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 중 일부가 노동조합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조합원 자격이 없다고 하더라도 노동조합법에 따른 노동조합의 지위가 상실되는 것이 아니라 이로 인하여 노동조합의 자주성이 현실적으로 침해되었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노동조합의 지위를 상실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이 사건 노동조합이 실체적·적극적 요건을 갖추고 설립신고를 한 이상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노동조합법에 따른 노동조합으로서의 권리를 부인할 수 없는 점, ③ 이 사건 회사는 2023년 I노동조합과 임금 및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는데<1>, 그 협약서 제4조(적용범위)에 의하면 단체협약 이후 노동조합 가입자에게도 단체협약이 동일하게 적용되고, 협약서 부칙 제6조(적용시기)에 의하면 위 단체협약은 2023. 7. 1.부터 적용됨<2>을 알 수 있으며, 이 사건 노동조합이 2023년 이 사건 회사 이외의 다른타워크레인 임대사업자와 체결한 임금 및 단체협약의 내용도 앞서 본 단체협약의 내용과 대체로 동일한 것<3>으로 보이므로, 2024. 7. 1. 이전에 이 사건 노동조합 소속 근로자들이 이 사건 회사에서 모두 퇴사한다고 하더라도 2023. 7. 1. 당시 이 사건 회사에이 사건 노동조합 소속 근로자가 존재하였음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은 이 사건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요구를 거부한 것에 대한 정당한 이유를 찾기 어려우므로 이와 전제가 다른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를 비롯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법 규정의 입법취지를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수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