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사건
2024고정1890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이영준(기소), 이혜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은혜
판결선고
2025. 10. 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강화군 B에 있는 C조합의 조합장으로서 상시근로자 85명을 사용하여 금융 및 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4. 11.경 D노동조합 E본부로부터 '2023년 임금 및 단체협약 갱신을 위한 단체교섭 요구 및 교섭창구 단일화 안내'에 따른 단체교섭 요구에 대하여, 2023. 6. 7.경 수원시 장안구 F건물, 2층 소재 D노동조합 E본부 사무실에서 이루어진 4차 단체교섭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참하는 방법으로 이를 거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10.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해태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I,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고소장
2023년 임금 및 단체협약 갱신을 위한 단체교섭 요구 및 교섭창구 단일화 안내, 각 공동교섭 요구의 건, 각 교섭 회의록, 공동교섭 참석 현황표, 공동교섭 상황 진행표, 일정별 교섭경과 정리표, 단체협약서, 각 보충협약서, 각 공동교섭 불참통보, 공동교 섭 불참 사유
의견서, 수사결과보고,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단체교섭에 직접 참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해태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날짜에 조합장이 참석하여야만 하는 출장, 행사 등이 있어 사전에 불참 통보를 하였는바, 단체교섭에 참석하지 못한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항 제3호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 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단체교섭에 대한 사용자의 거부나 해태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노동조합 측의 교섭권자, 노동조합 측이 요구하는 교섭시간, 교섭장소, 교섭사항 및 그의 교섭태도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8606 판결 등 참조), 판시 각 증거들에다가 그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단체교섭 일정은 매주 화요일(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수요일)로 미리 지정되어 있어 조합장인 피고인은 사전에 출장, 조합 행사 등의 일정을 조율하여 피고인이 직접 단체교섭에 참석하거나 적어도 위임을 받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단체교섭에 참석하게 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피고인은 2023. 5. 26.경까지 직무 정지 상태였는데, 피고인의 직무 정지 기간 동안에는 G 상무가 조합을 대표하여 단체교섭 일자에 모두 참석하였다), ② 그럼에도 피고인은 직무에 복귀한 이후 17회의 단체교섭 일자에 모두 참석하지 않았고, 단 2회만 대리인으로 하여금 단체교섭에 참석하게 하였을 뿐인 점, ③ 피고인은 참석하지 않은 단체교섭 일자 전에 불참 통보를 모두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단체교섭 일자 전에 불참 통보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피고인 조합과 함께 공동교섭을 진행한 상당수의 조합은 노사 합의가 이루어지기까지 조합장, 상무, 상임이사 등이 단체교섭 일자에 비교적 성실히 출석하였고, 피고인 조합을 제외한 나머지 조합은 2023년 내에 노사합의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해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3호, 벌금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약식명령 이후 노사 간에 합의가 이루어진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지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