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반소피고) A의 반소에 대한 항소와 피고(반소원고)의 본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반소원고)가, 반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반소피고) A이 각 부담한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살펴본다.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들은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퇴직금 및 미지급 연차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본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이에 대하여 원고들에게 대여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본소청구와 반소청구를 모두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 A은 반소청구 부분에, 피고는 본소청구 부분에 각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피고의 반소청구 중 원고 B에 대한 부분은 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한정된다.
기초사실
원고들과 피고의 근로계약 체결 및 원고들의 퇴직
원고들은 건설업 등을 운영하는 피고와 사이에 각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원고 A은 2017. 9. 5.부터 2020. 4. 28.까지, 원고 B는 2017. 11. 12.부터 2020. 6. 30.까지 각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원고 A과 피고의 2019. 5. 1.자 근로계약 체결
피고는 2019. 5. 1. 원고 A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대여
원고 A은 피고로부터 2018. 10. 8. 1,500,000원, 2019. 11. 25. 1,500,000원, 2020. 1. 6. 2,000,000원을 차용하면서 피고에게 '1. 위 금액을 가불 신청하여 영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 위 가불금을 급여에서 공제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퇴사 시 정산으로 이자 없이 정산하기로 함) 3. 본인의 퇴사 시 가불금에 대한 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본인의 임금 및 퇴직급여에서 공제하여 상계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라는 내용의 가불금신청 및 수령증(이하 '이 사건 가불금 수령증'이라 한다)을 작성하고 2018. 10. 8.자 가불금 수령증에 대해서는 공증도 받았으며, 2020. 3. 5. 피고로부터 3,305,860원을 차용하면서 '원고 A은 피고에서 근무하고 2018년도부터 2020년 2월까지 퇴직금(8,305,860원<1>)을 피고로부터 정산하여 지급받았음을 확인하고 일체의 민·형사상 내용에 대하여 어떠한 경우라도 이의가 없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실제로 원고 A에게 지급한 사람은 피고의 실질적 대표인 D이고, 이 사건 2018. 10. 8.자 가불금 수령증에 수령인을 'D'이라고 기재하고 D이 공증을 받았으며, 나머지 이 사건 가불금 수령증에도 '철거인 대표 D 귀하'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확인서에도 '철거인 ㈜E<2> D 귀중'이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원고 A에게 위 금원을 대여한 당사자가 피고라는 주장사실에 대하여는 원고 A도 이를 다투지 않고 있으므로 위 금원을 원고 A에게 대여한 자는 D이 아니라 피고임이 인정된다). 원고 B도 피고로부터 2019. 3. 4. 2,500,000원, 같은 달 28. 1,794,630원을 지급받으면서 '철거인 대표 D은 원고 B에게 위 금원을 대여하였고, 대여금은 원고 B가 퇴사 시 피고 대표 D과 정산하기로 약정한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한 후 이를 공증 받았고,2019. 9. 4. 피고로부터 추가로 2,479,612원을 지급받았다(원고 B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위 금원을 대여한 자가 피고라는 주장사실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고 있으므로 위 금원을 원고 B에게 대여한 자는 D이 아니라 피고임이 인정된다).
퇴직금 및 연차수당 미지급
원고들의 퇴직 시 원고 A의 퇴직금은 9,585,571원, 미사용 연차수당은 426,240원이고, 원고 B의 퇴직금은 9,102,434원, 미사용 연차수당은 404,928원인데, 피고는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이하 각 퇴직금과 미사용 연차수당을 통틀어 '이 사건 각 퇴직금 등'이라 한다).
피고의 실질적 대표 D에 대한 약식명령 확정
피고의 실질적 대표인 D은 2023. 8.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원고 A에게 퇴직금 9,585,571원, 미사용 연차수당 426,240원, 원고 B에게 퇴직금 9,102,434원, 미사용 연차수당 404,928원을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의 근로기준법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벌금 2,500,000원을 선고받았고(2021고정2469호), 이에 대해 D이 항소하자 항소심인 인천지방법원은 위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면서 다만 벌
금을 1,000,000원으로 감액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2023노3227호), 위 판결은 2025. 5. 23.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다(2024도18460호, 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14호증, 을 제1 내지 4, 8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본소에 관한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
원고들이 이 사건 각 근로계약에 의하여 피고 회사에서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이후 퇴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 A에게 퇴직금 9,585,571원 및 미사용 연차수당 426,240원 합계 10,011,811원(=9,585,571+426,240원)을, 원고 B에게 퇴직금 9,102,434원 및 미사용 연차수당 404,928원 등 합계 9,507,362원(=9,102,434원+404,928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퇴직금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
피고는 원고 A에게 8,305,860원을, 원고 B에게 6,774,242원을 대여하였고(원고들이 피고로부터 빌린 돈을 통틀어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원고들과 사이에 피고의 이 사건 대여금 채권과 원고들의 이 사건 각 퇴직금 등 채권을 상계하기로 합의하였다.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A에 대하여 상계하고 남은 1,705,951원(=10,011,811원-8,305,860원)을, 원고 B에 대하여는 2,733,120원(=9,507,362원-6,774,242원)만 지급하면 된다.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퇴직금 등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상계항변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임금은 통화(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 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위반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다만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의 취지에 비추어볼 때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이라는 판단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판결 참조).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 A이 작성한 이 사건 가불금 수령증에는 이 사건 대여금과 원고 A이 지급받을 퇴직금을 상계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이를 공증 받았으며, 원고 A이 작성한 이 사건 확인서에도 대여금 3,305,860원을 퇴직금과 정산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관련 형사사건에서도 피고 대표 D이 동일한 상계 주장을 하였으나, D의 주장이 배척되고 퇴직금 전액 및 미사용 연차수당 전액에 대해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실, 후술하는 바와 같이 원고들은 이 사건 대여금이 퇴직금과 상계되는 것이 아니라 월 임금에서 10%를 공제하여 적립한 퇴직적립금과 상계한다는 취지(즉 월 임금에서 10%를 공제한 임금을 지급받았고, 그 공제액을 적립한 금원과 이 사건 대여금을 상계한다는 취지)라고 주장하는 등 이 사건 대여금과 상계되는 항목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다툼이 있었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대여금을 퇴직금에서 공제한다는 합의가 있었고, 여기에 원고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은 동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피고의 상계 항변은 이유 없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10,011,811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A의 퇴직일인 2020.4. 28.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인 2020. 5.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B에게 9,507,362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B의 퇴직일인 2020. 6. 30.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 날인 2020.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앞서 본 바와 같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반소(예비적 반소)에 관한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
설령 이 사건 본소에서 피고의 상계항변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대여금을 대여한 이상,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을 변제하여야 한다.
원고 A
피고는 원고들에게 지급기로 약정한 임금에서 그 임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남은 돈만 임금으로 지급하였고, 위와 같이 공제한 돈을 퇴직금으로 적립하였다가 추후 퇴직 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위 적립금에 대하여 이하 '이 사건 적립금'이라 한다), 원고 A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을 차용하면서 이 사건 적립금과 상계하기로 합의하였고, 위 상계합의에 의해 이 사건 대여금은 전부 소멸하였으므로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어야 한다.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 A에게 이 사건 대여금 중 합계 8,305,860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대여금의 반환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이 2023. 5. 16. 원고 A에게 도달함으로써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하였으므로, 원고 A은 피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A의 상계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 A은 피고로부터 임금에서 10%를 공제한 금액을 임금으로 지급받았고, 이렇게 매달 임금에서 공제한 임금의 10%가 이 사건 적립금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이 사건 적립금은 원고 A이 받아야 할 임금에서 10%를 공제한 것이 아니라 임금과 별도로 임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피고가 퇴직적립금으로 적립한 것이므로(즉 임금은 모두 지급하고 이와 별도로 10%를 피고가 추가 적립하였다는 취지이다),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임금에서 10%를 공제한 적립금 채권이 존재하지 않아 이를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 항변은 인정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갑 제3, 7, 8호증, 을 제5, 8,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 A의 임금에서 10%의 금원을 별도 공제한 나머지 임금만을 지급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임금 일부가 이 사건 적립금으로 공제되어 미 지급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 A의 상계 항변은 이유 없다.
원고들은 피고가 임금의 일부인 이 사건 적립금을 원고들에게 미지급하였다는 이유로 D을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고소하였는데,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노무비지급명세서 검토 결과 이 사건 적립금은 정해진 임금과 별도로 적립한 금액으로 볼 수 있기에 미지급 임금이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하고, 다만 퇴직금 및 연차수당 미지급에 대해서만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퇴직금 및 연차수당미지급에 대해서 관련 형사사건이 확정되었다.
원고 A에 대한 노임지급내역이 정리된 장부에는 노무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공제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갑 제3호증). 그러나 피고의 노무 업무를 담당하는 노무사 F는 이 사건 적립금을 임금에 포함시켜 근로계약을 체결한 바가 없고(즉이 사건 적립금은 임금과 별개로 추가 적립된 것이라는 취지이다), 다만 노임장부를 관리하는 관행상 좌변에는 기본 임금과 퇴직금을 합산한 금액을 기재하고, 우변에서 기본 임금의 10%를 추가 적립하는 방식으로 관리해 오다 보니 장부상으로만 보면 마치노임에서 퇴직금을 공제하여 적립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이는 근로자에 대한 기본 임금 금액과 피고가 적립해야 하는 퇴직금 금액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한 관리 관행일 뿐 피고가 적립해야 할 퇴직금을 노임에서 공제한 것이 아니라고 하고 있고, 실제로 원고 A은 2019. 4.부터 2019. 8.까지의 일당이 170,000원인데 그 중 10% 공제된153,000원만을 일당으로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나(갑 제7호증의14에 의하면 노무비지급명세서상 원고 A의 2019. 4.부터 2019. 8.까지의 일당이 153,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원고 A과 피고가 체결한 2019. 5. 1.자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원고 A은 기본급으로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1,754,700원{월 209시간[=(8시간×5일+주휴 8시간)×4.345주] 기준}, 고정연장수당으로 274,200원[월 32.6시간(=1시간×5일×4.345주×150%) 기준], 고정휴일수당으로 403,800원[월 48시간(8시간×1일×4주×150%) 기준], 연차수당으로 67,300원(1일 8시간) 합계 월 지급액 2,500,000원의 급여를 받기로 정하였는데, 위 근로계약 내용에 의하면 원고 A의 일당은 원고 A에게 유리하게 계산하더라도 약 12만 원 정도(2,500,000원÷4.345주÷5일=115,074원)에 불과하여 17만 원에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장부상 기재만으로 피고가 임금에서 10%를 공제하여 이 사건 적립금을 적립하였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임금 외에 10%를 추가로 적립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원고 A은, 피고의 요구로 위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였을 뿐 실제로 근로계약서와 같은 내용으로 급여를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원고 A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처분문서인 위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 A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원고 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
따라서 원고 A은 피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8,305,86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대여금의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3. 5.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본소청구와 피고의 원고 A에 대한 이 사건 반소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 A의 반소에 관한 항소와 피고의 본소에 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유성혜(재판장) 서희경 윤정인
각주1) 8,305,860원=1,500,000원+1,500,000원+2,000,000원+3,305,860원¦
각주2) 피고의 변경 전 상호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