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5. 5. 21. 선고 2024나53973 판결

2024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들은 제1심피고 B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188,731,292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28.부터 2025. 5. 21.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

원고는 M은 물론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리프트 통로 관련 안전사고의 위험성을 고지받거나 안전교육을 받지 못하였다. 피고들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파견사업주로서 일반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보호의무 및 안전배려의무를 불이행하였다.

2)

피고들

피고들은 E의 실제 운영자인 O으로부터 원고와의 사이에 체결한 근로계약을 인수받아 사용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였는데, 제1심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리프트 통로 관련 안전사고의 위험성을 고지 받은 사실이 없는데다가 이 사건 리프트 통로의 시설관리 업무는 이 사건 웨딩홀 소속 직원들의 업무이므로 피고들로서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할 것을 예견할 수 없었고, 따라서 피고들이 이 사건 리프트 통로의 위험성과 관련하여 원고에 대한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들은 수사기관에서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나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설령 피고들에게 이 사건 리프트 통로 관련 원고에 대한 보호의무 내지 안전배려 의무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O이 원고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 대한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이행하였다.

나.

판단<3>

1)

파견사업주로서의 보호의무 내지 안전배려의무 발생 여부

파견근로자보호법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근로자보호법'이라 한다)은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여 파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 인력수급을 원활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는데(제1조), 파견근로자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한 축으로서 기본적으로 일반근로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열악한 처우를 받는 경우가 많아 두텁게 보호하고자 제정되었다. 파견근로자보호법 제35조 제1항 본문에서'파견 중인 근로자의 파견근로에 관하여는 사용사업주를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로 보아 동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여 근로자파견관계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의 규정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및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 유지 · 증진 등에 관한 의무를 원칙적으로 사용사업주에게 부과하는 것도 파견·사용사업주 양측에게 이중적으로 보호의무를 부담시킴으로써 파견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그러한 취지를 고려하였을 때 위와 같이 사용사업주가 보호의무 내지 안전배려의무를 담당한다고 하여 파견사업주의 위 의무가 면제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파견근로자보호법 제34조 제1항에 의하면 '파견 중인 근로자의 파견근로에 관하여는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사용자로 보아 같은 법을 적용한다'고 정하여 파견중인 근로자의 파견근로에 관하여는 기본적으로 파견사업주도 사용사업주와 함께 사용자로 보고 있으며,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제1항은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증진시키고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정책을 따라야 한다. 1.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2.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 3.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이라 정하고 있는데, 한편 파견근로자보호법 제35조 제2항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를 적용할 때에는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를 같은 법 제2조 제4호의 사업주로 본다'고 정하여 사용사업주 뿐만 아니라 파견사업주도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 유지·증진 의무, 산업재해 예방의무, 사업장의 안전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파견근로자보호법,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의 취지를 종합하면 파견사업주도 파견근로자에 대한 보호의무 내지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2)

구체적 판단

을나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인천지방검찰청 검사는 '피고들이 이 사건 리프트의 추락 위험에 대한 인식이 없었으며 소속 직원들이 근무하게 될 웨딩홀에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시설에 대하여 일일이 파악하고, 위험성에 대하여 소속 직원들에게 사전 교육을 해야 할 주의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들에 대하여 업무상과실치상 혐의없음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며, 위 1)항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피고들은 파견사업주로서 원고에 대한 보호의무 내지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고, 원고의 파견 업무에 대하여 일반적인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원고가 근무하는 예식장의 구조, 설비 및 그 위험성 등을 파악하여 예식장에 사고 발생 위험 요소가 있는지, 시설물 등에 관한 관리·점검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제1심피고 B에게 시정을 요구하는 등 원고가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원고에게도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이는 이 사건 사고가 피고들이 원고의 근로계약을 승계한지 40여 일만에 발생하였다거나 원고가 피고들의 파견사업주 지위 승계 전부터 예식장에서 근무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피고들이 M으로부터 파견사업주의 지위를 승계한 이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까지 약 40일의 기간이 있었는데, 이는 이 사건 웨딩홀을 사전 점검하여 위험 요소 유무 및 사전 예방 필요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기간이다. 피고들이 이 사건 웨딩홀을 둘러보는 등 안전 점검을 하였더라면 이 사건 리프트의 위험성 및 시정조치의 필요성, 원고에 대한 안전교육의 필요성을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고들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예견가능성이 없었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피고들의 지시에 따라 제1심피고 B의 사업장인 이 사건 웨딩홀 내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업무관련성이 인정된다. 피고들은 제1심피고 B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하거나 원고를 비롯한 소속 근로자들에게 위험성을 사전 고지하고 안전교육을 하는 등 원고에 대한 보호의무 내지 안전배려의무를 이행하여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들의 과실이 인정된다.

피고들은, M이 원고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였으므로 보호의무 내지 안전배려의무를 이행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10,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리프트의 위험성에 대해서 알려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고 진술한 사실, 원고와 함께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이 사건 웨딩홀에서 근무하였던 P도 이 사건 리프트에 관한 안전 교육을 받은 바 없다는 취지로 진술서를 작성한 후 원고를 통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을나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M이 원고에게 안전교육을 하였다고 선뜻 믿기 어려우므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8호증, 을가 제5, 6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Q병원 신경외과에 대한 2022. 6. 2.자, 강원대학교 재활의학과에 대한 2022. 7. 27.자 각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원고는 N생 여성으로, 이 사건 사고 당시 20세 7개월 20일이었고, 기대여명은 66.8년, 가동연한은 만 65세(종료일: 2064. 8. 7.)이다.

2)

소득 및 가동일수: 도시일용노임, 월 가동일수 20일

근로기준법이 2003. 9. 15. 법률 제6974호로 개정하여 1주간 근로시간의 상한을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이면서 근로현장에서 근로시간의 감소가 이루어졌고, 이와 아울러 근로자들의 월 가동일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개정 등으로 대체공휴일이 신설되고 임시공휴일의 지정도 가능하게 되어 연간 공휴일이 증가하는 등 사회적 · 경제적 구조에 지속적인 변화가 있었고,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일과 삶의 균형이 강조되는 등 근로여건과 생활여건의 많은 부분도 과거와 달라졌다. 또한 고용노동부가 매년 실시하고 있는 통계법에 의해 지정통계로 지정된 법정통계조사인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조사의 고용형태별 · 직종별 · 산업별 최근 10년간 월 평균 근로일수 등에 의하면 과거 대법원이 도시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2일 정도로 보는 근거가 되었던 각종 통계자료 등의 내용이 많이 바뀌어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게 되었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0일을 초과하여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0다271650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의 월가동일수를 20일로 인정한다.

3)

후유장애 및 노동능력 상실률

○

장애의 내용: 척추체 골절로 인한 좌하지의 간헐적 신경병성 통증(신경외과)

○

기간별 노동능력 상실률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20. 3. 28.부터 입원 종료일인 2020. 9. 12.까지 의 노동능력 상실률은 100%에 달하고, 그 다음날인 2020. 9. 13.부터 가동기간 종료일인 2064. 8. 7.까지의 노동능력 상실률은 제1심법원의 Q병원장에 대한 2022. 6. 2.자신체감정촉탁 결과에 의하여 32%(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척추손상 I-A-1-c항 적용, 영구장애)로 산정한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제1심법원의 Q병원장에 대한 2022. 6. 2.자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영구장애로 볼 수 없으므로 영구장애를 기준으로 일실수익을 산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감정인의 신체감정 결과는 증거방법의 하나로서 법원이 어떤 사항을 판단할 때 특별한 지식과 경험이 필요한 경우에 판단의 보조수단으로 이용하는 데에 지나지 않는다. 법관은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특정 감정 결과에 따라 후유장해의 인정 여부를 판단할 수 있고, 이러한 판단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지 않는 한 적법하다(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5다8902 판결 등 참조). 제1심법원의 Q 병원장에 대한 2022. 6. 2.자 신경외과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감정의는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척추손상 항목 32%로 판단하면서 '피감정인(원고)은 수상 후 약 32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흉·요추부 운동제한 및 간헐적인 하지(허벅지 및 종아리 내측부위) 신경병성 통증 지속되고 있으며 향후 보존적 치료를 통해 증상의 소실 또는 개선이 가능한 치료 시기는 종결되었다고 볼 수 있음. (중략) 간헐적인 좌하지의신경병성 통증이 후유증으로 남을 수 있으며 통증 평가는 주관적이어서 이를 증명할 수 객관적인 검사 등 근거 수단은 없고, 영구적인지 혹은 개선 가능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객관적 평가가 불가하므로 추정 불가'라는 취지로 판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나, 한편 제1심법원의 강원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2022. 7. 27.자 재활의학과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감정의는 '흉·요추부 운동범위를 제한하게 되고, 좌측 발목관절 강직으로 인해 운동범위가 제한될 수 있으며, 이는 영구적인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척추손상 항목 73%,(영구장애), 발목 항목 14%(영구장애), 중복장애 76.78%로 판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감정결과를 종합하면, 원고의 장애는 영구장애에 해당한다.

4)

계산

원고의 이 사건 사고일인 2020. 3. 28.부터 가동 종료일인 2064. 8. 7.까지의 일실수입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64,784,062원이다.

나.

기왕치료비

원고는 2020. 3. 28.부터 2020. 10. 17.까지 사이에 이 사건 상해의 치료를 위한 비급여 진료비 내지 약제비, 진단서 발급비 등으로 합계 9,455,727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를 기왕치료비 상당 손해액으로 인정한다.

다.

향후 치료비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이 사건 상해의 내용 및 정도, 원고의 후유장애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흉·요추부 운동 제한 및 간헐적인 하지 신경병성 통증 완화를 위한 대증치료로서 기대여명까지 계속적인 약물 및 물리치료 등이 필요하고, 월 치료비로 월 10만 원이 소요된다 할 것인데, 원고가 당심 변론종결일까지 이를 지출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당심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25. 4. 17.부터 기대여명 종료일인 2086. 12. 29.까지 1개월 단위로 위 치료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과잉배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호프만 수치의 합계를 240으로 제한하여<4> 위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4,000,000원이 된다.

라.

기왕개호비

원고는 2020. 3. 28.부터 2020. 4. 16.까지의 입원기간 동안 개호를 받았음을 전제로2,765,800원의 개호비 지급을 구한다. 갑 제6호증(감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에게 수술 및 수술 후 재활치료를 위한 위 입원기간 동안 성인여자 1인에 의한 1일 8시간의 수시 개호가 필요하였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개호가 필요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실제로 개호를 받은 바 없다면 그때까지의 개호비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88. 1. 19. 선고 86다카2626 판결 참조), 원고가 위 기간 동안 전문 간호사의 처치 외에 개호인의 실제 개호를 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개호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마.

공제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20. 3. 28.부터 2021. 4. 14.까지의 요양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로 24,126,880원을, 장해급여로 34,531,200원을 각 지급받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휴업기간 동안의 일실수입 상당 손해액 19,806,742원(=2,754,183원+10,959,560원+6,092,999원)에서 위 휴업급여를 공제하면 위 기간 동안의 일실수입은 남지 않게 되고, 휴업기간 후 위 일실수입 상당 손해액 244,977,320원(= 264,784,062원 -19,806,742원)에서 위 장해급여를 공제하면 위 기간에 대한 일실수입은 210,446,120원(= 244,977,320원-34,531,200원)이 된다.

바.

책임의 제한

1)

피고들 책임비율: 70%

가)

원고의 피고들 사이의 과실비율

피고들의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 위반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보면, 원고도 2019. 12. 21.경부터 이 사건 웨딩홀에서 결혼예식 도우미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리프트 통로의 위치, 구조 및 위험성 등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스스로 안전을 도모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위 리프트 통로의 개폐 여부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은 전체 손해액의 70%로 제한한다.

나)

공동불법행위자들 사이의 과실비율의 반영 여부

피고들은, 파견사업주 지위 승계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여 피고들의 이 사건 사고 발생에 대한 기여도가 현저히 낮으므로 제1심피고 B과 사이에서 피고들의 내부 분담비율을 30%로 정하고 원고와의 관계에서도 이를 반영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공동불법행위 책임은 가해자 각 개인의 행위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그로 인한 손해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해자들이 공동으로 가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그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므로,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가해자들 전원의 행위를 전체적으로 함께 평가하여 정하여야 하고, 그 손해배상액에 대하여는 가해자 각자가 그 금액의 전부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며, 가해자 1인이 다른 가해자에 비하여 불법행위에 가공한 정도가 경미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가해자의 책임 범위를 위와 같이 정하여진 손해배상액의 일부로 제한하여 인정할 수는 없고(대법원 2001. 9. 7. 선고 99다70365 판결 등 참조), 법원이 피해자의 과실을 들어 과실상계를 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공동불법행위자 각인에 대한 과실비율이 서로 다르더라도 피해자의 과실을 공동불법행위자 각인에 대한 과실로 개별적으로 평가할 것이 아니고 그들 전원에 대한 과실로 전체적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다20059 판결 등 참조).

피고들은 대법원 2018. 2. 13. 선고 2015다242429 판결 등에 의하여 제1심피고 B에 비하여 과실이 현저히 적으므로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의 내부 분담비율을 반영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판결은 중개보조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중개보조원을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금액을 정할 때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중개보조원의 사용자일 뿐 불법행위에 관여하지는 않았다는 등의 개별적인 사정까지 고려하여 중개보조원보다 가볍게 책임을 제한할 수도 있다는 취지인데, 피고들과 제1심피고 B은 모두 원고에 대한 보호의무 및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인정되는 점, 파견근로자의 두터운 보호를 위한 제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불법행위에 관여한 자와그에 관여하지 않은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의 책임을 달리 본다는 위 대법원 판결을 이 사안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

따라서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책임 범위를 공동불법행위자인 제1심피고 B과의 내부적 과실비율에 따라 제한하지 않는다.

2)

계산

가)

일실수입: 147,312,284원(= 210,446,120원×70%)

나)

기왕치료비: 6,619,008원(= 9,455,727원×70%)

다)

향후치료비: 16,800,000원(=24,000,000원×70%)

라)

합계: 170,731,292원(= 147,312,284원+6,619,008원+16,800,000원)

사.

위자료: 18,000,000원

원고의 나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및 모습, 원고에게 발생한 후유장애의 부위, 정도 및 그로 인한 증상, 치료기간, 피고들의 책임 정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의 위자료를 18,000,000원으로 정한다.

아.

소결

따라서 피고들은 제1심피고 B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188,731,292원(= 일실수입 및 기왕치료비, 향후 치료비 합계 170,731,292원+위자료 1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20. 3. 28.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5. 5. 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유성혜(재판장) 서희경 윤정인

각주1) 제1심판결 중 제1심 공동피고 B에 대한 부분은 항소 없이 분리·확정되었다.

각주2) 원고는 항소장의 항소취지에 "원심판결 중 항소인(피고)들의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항소인(원고)의 항소인(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고 기재하였는데, 위와 같이 선해한다.

각주3) 울산지방법원 2016. 1. 27. 선고 2015나1802 판결, 부산지방법원 2023. 3. 23. 선고 2021가단343206 판결 등 참조

각주4) 대법원 2013. 5. 24. 선고 2012다28684 판결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