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판결
중 원심 공동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은 공동피고인 A와 검사가 모두 항소하지 않아 분리·확정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원심 공동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근로자파견의 대가를 지급하기 위하여 공장 생산이 멈춘 이후에도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였고 실제로 일정 대가를 지급하였다. 따라서 공소사실에 기재된 근로자판견 대가 미지급 금액은 사실과 다르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법원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공소장 부본,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하여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한 사실, 그 후 피고인은 형식적으로 확정된 위 원심판결에 대해 상소권회복청구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법원은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의 제기기간 내에 상소를 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하여 상소권회복결정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하지 못한 데 귀책사유가 없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유죄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라는 재심사유가 있고, 이에 따라 이 법원은 피고인에게 공소장 부본을 송달하는 등 새로 소송절차를 진행하고 새로운 심리 결과에 따라 다시 판결을 하여야 하므로, 이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더라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근로기준법 제36조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사용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기로 규정함으로써 퇴직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법률관계를 조기에 청산하도록 강제하는 한편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위 임금 등 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 제109조 위반죄는 그 지급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는 때에 성립하므로, 사용자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와 기일연장을 합의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나 근로기준법위반죄가 성립한 후에는 비록 합의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는 정상참작 사유는 될지언정 범죄로 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도1091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파견의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함에 따라 파견사업주가 임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원심 판시 범죄사실 별지 1 범죄일람표 합계액 기재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임금을 미지급한 이후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근로자들 중 일부에게 미지급 임금 중 일부를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살핀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정상참작 사유에 불과하므로 이미 성립한 범죄사실에는 영향이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