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5. 8. 27. 선고 2024노3837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위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고(형법 제1조 제1항), 다만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되어 형이 구법보다 가벼워진 경우에는 신법에 따른다(형법 제1조 제2항).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내지 7 기재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법정형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를 적용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부분은 '피고인이 2018. 11. 6.부터 2022. 3. 2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퇴직금 7,414,330원과 2020. 6. 15.부터 2022. 3. 22.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J의 퇴직금 2,890,867원 및 2018. 5. 2.부터 2021. 11. 3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K의 퇴직금 5,949,75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므로, 그 행위시법은 '법정형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어 2022. 4. 14.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부분에 대하여 형법 제1조 제1항에 따라 행위시법인 위 구법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이와 달리 법정형이 더 무거운 신법을 적용한 원심판결에는 법률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이 점에 있어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