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6. 4. 23. 선고 2025가합51248 판결

해지무효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B단체는 국가수호유공자 단체로 회원의 상부상조의 친선을 위한 사업 등의 수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며, 피고는 위 B단체 산하의 지회이다. 원고는 2012. 7.16.부터 피고를 포함한 C단체 인천시지부 연수구지회, D단체 인천시지부 연수구지회총 3개의 단체(이하 '이 사건 각 단체'라고 한다)에게 근로를 제공하여 왔다.

나.

원고와 이 사건 각 단체 사이에 2014. 1. 1. 최초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었고 동일한 내용으로 2023. 1. 2.까지 매년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왔다. 2023. 1. 2. 체결된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1>

다.

이 사건 각 단체와 원고는 위와 동일한 내용의 근로계약을 매년 체결하여 왔으나, 피고 지회장은 연수구로부터 지급받는 보조금이 삭감되었음을 이유로 2023. 9. 25. 원고에게 '2023. 1. 2. 귀하와 피고 사이에 약정한 근로계약을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2023. 12. 30.에 기하여 종료됨을 통지한다'는 내용의 통보서를 송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통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 및 B단체를 피신청인으로 하여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및 같은 법 제28조(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의 적용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24. 6. 26. 각하결정을 받았고(인천지방노동위원회 E 사건), 이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이유로 2024. 11. 8. 각하결정을 받았다(중앙노동위원회 F 사건).

마.

이에 대하여 원고는 서울행정법원에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가 2025. 5. 21. 위 소를 취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근로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수인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통지를 통한 근로계약의 해지는 민법 제547조 제1항(해지의 불가분성)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그 확인을 구한다.

나.

선택적으로, 원고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이므로 이 사건 통보로 위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적법하고, 가사 원고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원고에게는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정당한 갱신기대권이 있으므로 위 통보를 통하여 그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적법하여 무효이므로 그 확인을 구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근로계약의 불가분성 및 기간만료 여부

1)

먼저, 이 사건 근로계약이 피고를 포함한 3개 단체를 공동사용자로 하는 불가분의 계약인지, 또는 각 단체를 개별사용자로 하는 별개의 계약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를 원고의 주장과 같이 하나의 불가분의 계약으로 봄이 타당하다.

가)

이 사건 각 단체와 원고 사이에 하나의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었고, 위 각 단체는 공동으로 계약당사자인 "갑"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근로계약서 상에 이 사건 각 단체를 위한 근무시간이 구별되어 있지 않고 총 근무시간으로만 기재되어 있으며, 원고가 수행할 업무에 관하여도 '3개 단체 회원관리 및 재반 관련 업무사항, 직무상 부여되는 각종 지시사항 및 이행'으로 기재된 바, 각 단체별로 업무가 구분되어 있지도 않다.

다)

원고가 실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각 단체를 구분하지 않고 위 근로계약서상 정해진 사항을 이행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각 단체별로 구별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제출된 바도 없다. 나아가 이 사건 근로계약을 가분적 계약으로 보아 개별 당사자의 해지를 인정할 경우, 원고로서는 총 근무시간은 동일한 상태에서 임금의1/3 가량이 삭감되는 부당한 피해를 입게 될 수 있는바, 위 근로계약은 불가분 계약으로 해석함이 위 계약 체결 당시의 당사자들 의사에 보다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2)

다만, 이 사건 근로계약의 기간에 관하여는 위 기초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원고와 피고 등 3개 단체가 2014. 1. 1. 이후 매년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약 갱신을 하여온 점, ② 원고에 대한 보수 지급이 연구수 지방보조금에 달려 있어 보조금에 따라 변동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이 아닌 이 사건 근로계약서 문언대로 그 기간을 1년으로 정한 계약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이 사건 통보가 이 사건 근로계약의 해지 또는 해고의 통지인지 여부

1)

관련 법리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면 갱신 거절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그 근로자는 당연 퇴직되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두12528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이 사건 근로계약은 그 기간을 1년으로 정한 계약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법리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근로계약은 2023. 12. 30.을 경과함으로서 기간 만료로 종료된다.

나)

이러한 점에서, 이 사건 통보는 당사자가 수인으로 불가분 계약에 해당하는 이 사건 근로계약의 공동사용자 중 1인인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기간만료에 의한 종료 사실을 통지함과 동시에, 원고와의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의사를 통지한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다)

그런데, 이 사건 근로계약은 불가분 계약이므로 이 사건 각 단체 모두의 합치된 의사로 계약의 갱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나, 이 사건 통보를 통하여 피고가 갱신거절의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그 의사 합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위 근로계약은 갱신되지 않고 종료되었다.

라)

따라서 이 사건 근로계약이 유지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해지 무효 주장 및 원고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이므로 이 사건 통보가 무효라는 주장은 이와 전제를 달리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마)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이 10년 넘게 갱신되어 온 사정등에 비추어 원고에게는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으므로 이 사건 통보로서 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것은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는 항을 달리하여 살펴본다.

다.

피고가 이 사건 통지로서 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이 부적법한지 여부

1)

원고는 자신에게 계약 갱신에 관하여 정당한 기대권이 있고 이 경우 이 사건 근로계약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과 같이 보아야 한다는 전제에서, 위 근로계약 제6조(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위 민법 제660조 제1항을 배제하는 내용의 특약에 해당하므로 이에 반하여 이 사건 통지로써 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다툰다.

2)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 등 3개 단체 사이에서 10년 넘게 근로 계약이 계속하여 갱신되어 왔음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으나, 원고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는 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제한하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적용이 없고 원칙적으로 민법 제660조 제1항에 따라 언제든지 근로계약의 해지통지(계약의 갱신거절 의사표시 포함)를 할 수 있다.

3)

한편, 이 사건 조항에 피고가 원고와의 고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를 "① '을'의 업무능력이 부적합하다 판단될 경우와 업무상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갑'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② '갑'과 '을'의 합의로 퇴사하였을 때"로 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조항으로 이 사건 근로계약관계에 관하여 위 민법 제660조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하기로 하는 특약을 체결한 것이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항으로 민법 제660조 제1항의 적용이 배제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근로계약서는 계약기간, 업무, 근로시간, 임금 등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필요최소한의 사항 정도만 기재되어 있는바, 이 사건 조항 역시 마찬가지로 기간만료로 인한 종료가 아닌 명시된 '근로기간 중'에 생길 수 있는 분쟁을 방지하거나 그 분쟁에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최소한의 사항만을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의 인원 규모는 상시근로자 수 2명에 불과하고, 임금 지급 역시 연수구 보조금에 의지하고 있으며, 3개 단체가 공동 고용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피고의 의지와 무관하게 원고와의 근로계약을 계속 유지하지 못할 사정변경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는 점에서, 민법 제660조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하고 그 해지 사유를 원고의 귀책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나아가 위 근로계약에 따라 원고가 담당할 업무의 내용 또한 비교적 단순한 행정보조업무에 해당하는 사정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민법 제660조 제1항의 적용을 전면적으로 배제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또한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할 때,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위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민법 제660조 제1항의 적용이 배제되리라고 기대하거나 신뢰할 만 한 특별한 사정도 엿보이지도 않는다.

라.

소결론

결국 이 사건 통보는 해지 또는 해고의 의사표시에 해당하지 않고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의사표시로 보아야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갱신거절이 부적법하지 않은 이상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경은(재판장) 전선주 성혜진

1해당 근로계약서 상에는 2022년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명백한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