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5. 6. 24. 선고 2025고단2147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 C호에 있는 D㈜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20.경부터 2023. 7. 29.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27,703,562원, 2017. 6. 28.경부터 2023. 7. 29.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F의 퇴직금 34,715,342원 등 합계 62,418,90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처벌불원의사: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5. 6. 18. E 및 F의 합의서(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현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