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단2691
판결선고
2026. 1. 20.
범죄사실
『2025고단2691』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건물, 3층에 소재한 ㈜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20명을 사용하여 일반 경비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퇴직금 관련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4. 1. 1.경부터 2024. 12. 3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2,427,10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내지 15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15명에 대하여 퇴직금 합계 82,537,05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관련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4. 10.경부터 2024. 10. 3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미납부담금 10,400,400원 및 지연이자 2,647,972원 등 합계 13,048,37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6번 내지 27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에 대하여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미납부담금 및 지연이자 합계109,796,96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2025고단3160(병합)』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건물, 3층에 있는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240명을 사용하여 민간 경비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18.경부터 2024. 9. 20.경까지 시흥시 F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경비원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G의 퇴직금 9,267,10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5고단2691』
피고인의 법정진술
H, I,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대질), J,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대질), D, K,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대질), L,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대질), M,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대질), N,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대질), O,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대질), P,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대질), Q, R, S, T,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대질), U,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대질), V,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대질), E, W,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X, Y, Z, AA,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대질)
각 진정서
각 급여통장거래내역서, 각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등, 각 퇴직연금 미납내역서 등(수정본)
『2025고단3160(병합)』
피고인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실확인서 등, 퇴직금 산정서, 근로계약서 등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2호, 제20조 제5항(퇴직연금 부담금 미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 퇴직금 등의 액수가 적지 않은바, 이를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들의 고통이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들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상당 부분 대지급금을 지급받았으나 피고인이 그 구상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볼 자료는 없는 점, 1회의 동종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대 지급금을 통해 피해회복이 상당 부분 이루어진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현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