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천시 서구 B, 2층에 있는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목재수입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6. 9. 1.경부터 2025. 4. 30.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25년 3월, 2025년 4월 임금 5,735,350원, 연말정산환급금885,320원 등 임금 합계 6,620,67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6. 9. 1.경부터 2025. 4. 30.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미납부담금 및 지연이자 13,242,24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2호, 제20조 제5항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5. 8. 6. 및 2025. 8. 28.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표시된 각 진정(고소장)취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현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