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날로부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7. 3.경부터 2024. 12.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24. 12. 임금 5,94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7. 3.경부터 2024. 12.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9,532,07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이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5. 9. 3.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창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