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6. 6. 11. 선고 2025고단6980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 소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 2층에 있는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 12.경부터 2025. 6.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24. 2. 임금 197,7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3,385,8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 12.경부터 2025. 6.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32,256,7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공소기각의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피해자는 2026. 5. 22.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병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