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6. 4. 2. 선고 2025고단7183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 있는 C센터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27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12.경부터 2024. 6. 29.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22,342,4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2025. 11. 24.자 취하서(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승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