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 C호에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부동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 1.경부터 2025. 3.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24. 12. 임금 2,500,000원, 2025. 1. 임금 12,500,000원, 2025.2. 임금 12,500,000원, 2025. 3. 임금 12,500,000원 등 임금 합계 40,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 1.경부터 2025. 3.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74,657,53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6. 4. 6. 이 법원에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강성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