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정699
판결선고
2025. 11. 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 소재한 주식회사C의 대표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도금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21.부터 2024. 5.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8. 8. 21.부터 2018. 12. 12.까지의 퇴직금 452,87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퇴직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21.부터 2024. 5.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8. 12. 13.부터 2024.5. 31.까지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미납액 9,953,489원과 지연이자 1,823,183원,총 11,776,67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작성의 진정인 진술조서
D의 진정서
원천징수영수증 등, 확정기여형퇴직연금 규약, 퇴직연금제도 가입확인서 및 납부내역,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 수사보고(체불액 정정), 퇴직금 산정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2호, 제20조 제5항(부담금 및 지연이자 미납의 점, 포괄하여)1. 상상적 경합<1>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 근로자의 퇴직금 및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및 그 지연이자를 납입하지 아니한 것으로, 전체 미지급 총액이 작지 아니한 점, 2021.경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개전의 정이 부족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 근로자는 이 사건 기소 이후 2025. 3. 25.경 관할 중부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대지급금 6,878,870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곽여산
각주1) 검사는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와 부담금 미납으로 인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를 실체적 경합 관계로 기소하였다. 그러나 같은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자퇴직급여위반죄와 금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이고(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2도13244 판결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같은 근로자에 대한 위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관계에 관하여 달리 볼 이유가 없으므로, 이는 상상적 경합 관계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같이 죄수에 관한 평가만 달리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의 실질적인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으므로 직권으로 상상적 경합관계로 인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