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의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검사가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고,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쌍방이 모두 항소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분리 ·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2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법정기한 내에 피해 근로자 수십 명에 대하여 합계 8억 3,000만 원이 넘는 임금 또는 퇴직연금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미지급한 사안으로, 그 내용 및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25명의 피해근로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은 당심에서 36명의 피해자들(I, W, X, Y, Z, AA, U, AB, K, T,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M, O, AQ, AR, N, AS, AT, P, T, Q, R,J)에게 일정 금원을 각 형사공탁 하였고 그 중 16명의 피해자들(AA, AE, AR, Z, AU, M, AV, N, C, O, Q, AQ, R, AO, J, AN)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회사의 정보통신 공제조합 출자금이나 도산대지급금 등을 통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 중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공소기각 부분 제외)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 않는다).
[파기부분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