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에 거주하는 개인건설업자로서, 주식회사 C을 운영하는 D로부터 경기도 오산시 E에 있는 F교회 신축공사 현장의 목공 및 철근 공사를 도급받고, 그 중 목공 공사를 건설업면허가 없는 개인건설업자 G에게 하도급을 준 직상수급인이다.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10.경부터 12.경까지 G에게 위 F교회 신축공사의하도급 공사대금 52,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로 인해 G은 위 F교회 신축공사현장에서 2023. 9. 1.경부터 2023. 12. 23.경까지 목공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2023. 10. 임금 2,87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8명의 임금 합계 42,850,000원을 각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지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