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중구 B에 있는 C㈜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수산물도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12.경부터 2025. 6. 5.경까지 통영시 D에 있는 수산물 양식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25. 2. 임금 2,863,7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13,225,61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납입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12.경부터 2025. 6. 5.경까지 위 사업장 소속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E에게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미납 부담금 22,678,524원 및 지연이자 4,382,262원 등 합계 27,060,78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판 단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위은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