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6. 7. 15. 선고 2026고정1154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모텔에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모텔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6. 30.부터 2024. 7. 7.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C의 전 근무기간에 대한 임금 9,945,33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6. 30.부터 2024. 7. 7.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C의 퇴직금 차액 822,19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 제1항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6. 6. 2. 이 법원에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됨

○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강성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