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국내 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국내 사업장에 적(籍)을 둔 해외 현지법인에 파견되어 해외 현지법인 소속으로 근무하던 중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는다(1997.01.17, 인천지법 96가합15219)
[요 지]
우리나라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국가간의 조약이나 협정에 의하여 속인주의를 인정하는 특단의 규정이 없는 한, 그 공법적 성격과 법률의 속지적 효력에 의하여 해외에 소재하는 사업장 또는 사업(동 사업장을 한국인이 경영하는지 여부 또는 한국인이 고용된 사업장인지 여부는 묻지 아니한다)에 적용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의 "사업장 또는 사업"이란 대한민국 영역 내에 소재하거나 영위되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이고, 국내 사업장에 소속하면서 해외 주재 사업장(해외 지점, 주재 사무소, 공장, 공사 현장, 현지 법인 등)에 일정기간 출장 근무하는 해외출장자를 제외하면, 해외의 사업장에 소속한 근로자는 설령 국내기업의 사업목적을 위해서 파견된 근로자라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다 할 것이다.
해외출장자인지 해외파견자인지 여부는 단순히 해외체재기간의 장단만을 기준으로 할 것은 아니고, 해외에서 제공하는 근로의 형태를 기준으로 하여, 단지 근로 제공의 장소가 해외에 있는 것에 불과할 뿐 국내 사업장에 소속하여 국내 사업장 사용자의 지휘명령에 따라서 근무하는 경우는 해외출장자로 볼 것이나, 해외 사업장에 소속하여 해외 사업장 사용자의 지휘에 따라서 근무함으로써 해외 사업과 근로관계를 가지고, 국내 사업과는 근로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해외파견자라 할 것이다.
* 사 건 / 1997.1.17 선고, 인천지법 96가합15219 판결 구상금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기초 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1 내지 66,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 을 제6호증, 을 제7호증, 을 제8호증, 을 제9호증, 을 제10호증, 을 제12호증, 을 제13호증, 을 제14호증, 을 제15호증, 을 제16호증, 을 제17호증, 을 제18호증, 을 제19호증, 을 제10호증, 을 제21호증, 을 제22호증, 을 제23호증, 을 제24호증, 을 제25호증, 을 제26호증의 각 기재 또는 일부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근로 관계 및 업무상 재해의 발생
원고 회사는 1973.11.2. 낚시대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고 한다) 산동성에 소재한 소외 ○○ ○○ 어구 유한공사(○○ ○○ 漁具 有限工司, 이하 소외 유한공사라 한다)는 1991. 6.경 원고 회사와 ○○시 ○○○ 공업총공사(○○市 ○○○ 工業總工司)가 낚시대 제조 생산업을 할 목적으로 중국 정부로부터 외국투자법인 설립 허가를 받아 1991. 9.경 각 미화 600,000불씩 출자하여 설립한 이른바 원고 회사의 해외 투자법인이다. 원고 회사는 소외 유한공사에 낚시대 제조용 원자재를 수출하고, 소외 유한공사가 그 원자재로 제조한 낚시대를 원고 회사가 다시 수입하여 제3국에 수출하는 삼각무역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원고 회사는 소외 유한공사의 대표자로 1991. 9.경부터 1992. 4.경까지는 원고 회사의 상무이사이던 소외 윤○○을, 1995. 5.경부터 1995.4.30.까지는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정○○의 처남으로서 원고 회사의 생산부장으로 근무하던 소외 이○○을 각 선임하여 판견하였다. 소외 망 김○○는 1982.2.23.부터 인천 부평구 ○○동 ○○○에서 낚시대 제조용 기계 제작업체인 "○○공업사"를 경영하면서 그가 제작한 낚시대 제조용 기계를 원고 회사에 납품하고 납품된 기계를 보수하는 등의 거래 관계를 맺어 왔다.
원고 회사는 1991년 초부터 중국 현지에 투자법인인 소외 유한공사를 설립하기 위한 업무를 추진하였는데, 그 업무를 원고 회사의 생산부장인 위 이○○이 주도하게 되었다. 원고 회사와 거래 관계로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위 망 김○○는 1991. 7. 하순경 위 이○○에게 자신을 위 유한공사에 취업시켜 달라고 부탁하였다. 위 이○○은 마침 원고 회사가 현물 출자하여 소외 유한공사에 설치할 낚시대 제조용 기계(이 중 일부는 원고 회사가 위 망인으로부터 구입한 것이다)의 설치, 시운전 및 수리 등을 담당할 기술자가 필요하였으므로 이를 승낙하였다. 그런데 당시는 중국이 미수교국이어서 개인적으로는 중국에 입국하기 위한 취업비자를 받을 수 없는데다가, 중국 현지에서 취업을 하더라도 월급 기타 보수 등을 취업자 개인이 국내로 송금 또는 지참 귀국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위 이○○은 위 망인을 소외 유한공사에 취업시키기 위하여 원고 회사에 위 망인을 원고 회사의 직원으로 소외 유한공사에 파견근무하는 형식을 취하여 달라고 부탁하였다. 원고 회사는 이를 받아들여 위 망인이 1991.8.1.자로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생산관리과 직원으로 근무한 것처럼 관계서류를 만들고, 1991.9.26.자로 소외 유한공사에서 파견근무할 것을 명하였다(그러나 위 망인은 중국으로 출국할 때까지 원고 회사에 출근하여 근무하지 않았다). 그리고 위 망인이 소외 유한공사로부터 받는 급여는 국내에서 원고 회사가 위 망인 명의의 통장으로 가족들에게 지급하고 원고 회사는 위 금액을 소외 유한공사로부터 정산하여 지급받기로 하였다. 위 망인은 1991.9.28.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다음날 소외 유한공사와 위 망인은 낚시대 제작용 기계의 점검 및 수리 작업을 하고, 소외 유한공사는 그 보수로 매월 1,000,000원을 지급하는 한편 중국 현지의 왕복 여비, 숙식비 및 기계수리에 필요한 부품, 기타 자재를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노무도급계약(갑 제6호증의 13)을 체결하고, 그때부터 소외 유한공사에서 설비관리공작 소속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고장난 기계의 수리와 공원들의 노무를 지시 감독하는 일을 하여 왔다.
한편, 위 망인 외에도 위 윤○○, 이○○ 등 5, 6명 정도의 원고 회사 직원들이 원고 회사의 명령에 따라 소외 유한공사에서 파견근무를 하게 되었는데(을 제14호증 기재 참조), 이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시에는 우리나라와 중국간에 국교가 수립되지 아니하여 우리나라 국민들이 중국에 정식으로 취업할 수 없었기 때문에, 3개월간 유효한 관광비자를 받아 근무를 하다가 3개월이 가까워지면 귀국하여 다시 출국하는 절차를 밟고 하였다. 그때마다 이들 파견근무자들은 원고 회사 대표이사에게 입·출국 신고를 하였고, 그 입·출국에 필요한 비용은 원고 회사가 부담하였으며, 그 입·출국 절차도 원고 회사에서 전부 처리하였다. 또한 위 망인 및 파견 근무자들이 소외 유한공사에서 파견 근무하는 동안 원고 회사는 국내에 개설된 위 망인 및 파견근로자들 명의의 통장으로 그들의 급여를 지급하여 왔고, 원고 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갑근세 등 원천징수세액과 의료 보험료 등을 징수하여 왔다.
그런데 위 망인은 1987년경부터 고혈압으로 두통과 어지럼증 증세를 겪어왔으나, 원고 회사에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채 소외 유한공사에 파견되어 그곳에서 위와 같이 낚시대 제조용 기계의 점검 및 수리 업무 등을 담당하여 왔다. 소외 유한공사의 정상근무시간은 07:30부터 16:30까지로 되어 있었지만, 1일 8시간 근무제가 엄격하게 시행되지 아니한데다가, 더욱이 위 망인의 경우에는 기계 고장이 발생하면 조업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그 기계를 즉시 수리하여야 하는 관계로 그동안 일주일에 3∼4일 간격으로 밤늦게까지 일을 하여 왔다. 위와 같이 업무상의 과로가 결국 위 망인의 기존의 질병인 위 고혈압을 악화시킴으로써, 위 망인은 소외 유한공사에서 근무하던 1992.9.23. 고혈압으로 가슴과 배 사이에 출혈이 생겨 그때부터 같은 해 10.14.까지 위 ○○시 소재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게 되었다. 그 후 위 망인은 완치될 때까지 치료를 계속 받으라는 위 병원 소속, 의사의 권고를 뿌리치고 위 병원에서 퇴원하였고, 재발을 우려하여 조속히 귀국하라는 위 이○○ 등 소외 유한공사의 임직원들의 충고마저 듣지 아니한 채 소외 유한공사에서 계속 근무하면서 가벼운 일만 하던 중, 같은 달 28. 오후 5시경 소외 유한공사의 사장실에서 국내에 있는 가족들에게 전화를 한 후 갑작스런 심장마비 증세로 쓰러져 그날 사망하였다. 위 망인 사망 당시 원고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평균임금은 금 51,521,73원이었고, 위 망인은 유족으로 아들인 소외 김○○, 김○○와 어머니인 소외 조○○이 있었다.
원고 회사의 재해보상금 지급
이에 위 망인의 모인 위 조○○은, 원고 회사가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업체로서 구 산업 재해보상보험법(1994.12.22. 법률 제4826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기 때문에, 1993.8.13. 노동부 산하 인천북부지방노동사무소에 유족급여(유족보상일시금)와 장의비의 지급청구를 하였는데, 위 지방노동사무소는 1993.9.10. "외국 현지법인 소속 근로자 또는 외국에 나가 해외사업장에 소속되어 그 사업장 사용자의 지휘에 의하여 근무하는 해외파견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데, 위 망인은 원고 회사와 위 ○○○ 공업총공사의 합작회사인 위 유한공사에 개인자격으로 취업할 수 없어 형식상 원고 회사소속 근로자인 자격을 갖추어 파견된 형태를 취하였을 뿐 원고 회사와 사용종속관계가 없고, 설령 원고 회사가 위 망인을 원고 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파견하였다고 하더라도 중국 현지 법인에 취업하던 기간 중 재해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대상 근로자가 아니다"라는 이유를 들어 그 청구를 기각(부지급결정)하였다. 위 조○○은 이에 불복하여 1993.11.19. 노동부 산업재해보험심사관에게 심사청구 하였으나 같은 이유로 기각당하였고, 이에 다시 불복하여 1994.3.18. 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하였으나 같은 이유로 기각당하였다.
그리하여 위 망인의 유족들은 위 보험급여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채 원고 회사를 상대로 1994.7.28. 원고 회사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인천지방법원 ○○가합○○179호로 제기하였는데, 위 1심 법원은 "망인과 원고 회사 사이에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있어 원고 회사가 망인의 업무에 대한 지휘나 감독을 할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없고, 가사 근로관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망인은 원고 회사의 과중한 업무부여로 인하여 뇌출혈이 발병, 사망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1995.5.30. 위 유족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유족들은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나○○646호로 항소를 제기하고, 위 손해배상청구를 주위적 청구로 유지하면서, 위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인한 것임을 원인으로 하여, 제1차 예비적 청구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보상금과 장의비의 지급 청구를, 제2차적 예비적 청구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족보상과 장사비의 지급 청구를 추가하였다. 위 항소심 법원은 1996.7.16.에, 위 주위적 청구와 제1차 예비적 청구는 기각하였지만, 위 망인과 원고 회사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하였고 업무상 재해로 위 망인이 사망한 것으로 인정하여 제2차 예비적 청구에 따라 원고 회사는 위 김○○, 김○○에게 근로기준법 제82조 소정의 유족보상금으로 각 금 25,760,865원(위 평균임금 51,521.73원 × 1,000 × 1\2)과 위 조○○에게 같은 법 제83조 소정의 장사비 금 4,636,955원(위 평균임금 51,521.73원 × 90) 및 각 이에 대한 1996.6.26.부터 1996.7.16.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 회사는 1996.8.31. 위 망인의 유족들에게 위 판결에 따른 위 금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합한 금 58,051,0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위 망인은 원고 회사의 근로자로서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 사건 사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급여의 요건을 갖추고 있고, 소외 대한민국과 산업재해보험가입자인 원고 회사 사이에서 유족에 대한 위 산업재해보험금 지급의무는 소외 대한민국에게 궁극적인 지급의무가 있는데, 위 망인의 유족들이 원고 회사를 상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 청구를 하여 회사가 그 소송에서 패소 판결을 받고 위 판결에 따라 위 망인의 유족들에게 금 58,051,000원을 지급함으로써, 소외 대한민국의 유족들에 대한 산업재해보상금 지급의무를 면하게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1994.12.2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개정에 따라 피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 업무와 관련한 소외 대한민국의 모든 권리·의무를 1995.5.1.자로 포괄승계하였으므로, 피고에게 위 지출금 58,051,000원 상당의 구상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망인은 원고 회사 소속 생산관리직 근로자인 형식으로 원고 회사의 중국 현지법인인 소외 유한공사에 파견되어 그 파견근무 중 사망하였기 때문에, 소외 유한공사의 소속 근로자로서 우리나라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아닌 중국법의 적용을 받게 되고, 아울러 원고 회사의 중국 현지법인처럼 국외의 사업에 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5조에 특례규정을 따로 두고 있으므로, 원고 회사가 위 항소심 판결에 따라 위 망인의 유족들에게 근로기준법 소정의 재해보상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피고가 위 망인의 유족들에게 산재보상금을 지급할 근거가 없는 이상, 원고 회사는 피고에게 그 지출금 상당의 구상을 구할 수는 없다고 다툰다.
우리나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여부에 대한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국내 사업장에 소속하던 근로자가 국내 사업장에 적(籍)을 그대로 둔 채로 해외 현지 법인(사업장)에 파견되어 해외 현지법인 소속으로 근무하던중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국내 사업장의 보험관계에 기하여 우리나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부를 받을 수 있는가 여부이다. 그러므로 이 점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12.22. 법률 제4826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는 "이 법은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사업의 위험률·규모 및 사업장소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현대 국제법 질서에 있어서 각국의 법령은 그 영역내의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뿐이고, 다른 국가의 영역안에까지 적용, 집행될 수 없다는 소외 속지주의 법리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로서 공인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국가간의 조약이나 협정에 의하여 속인주의를 인정하는 특단의 규정이 없는 한, 그 공법적 성격과 법률의 속지적 효력에 의하여 해외에 소재하는 사업장 또는 사업(동 사업장을 한국인이 경영하는지 여부 또는 한국인이 고용된 사업장인지 여부는 묻지 아니한다)에 적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의 ‘사업장 또는 사업’이란 대한민국 영역 내에 소재하거나 영위되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이고, 또한 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는 강행규정으로서 노사간의 계약에 의하여 확장 또는 축소시킬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국내 사업장에 소속하면서 해외 주재 사업장(해외 지점, 주재 사무소, 공장, 공사 현장, 현지 법인 등)에 일정기간 출장 근무하는 해외출장자를 제외하면, 해외의 사업장에 소속한 근로자는 설령 국내기업의 사업목적을 위해서 파견된 근로자라 하여도 우리나라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다 할 것이다.(그리하여 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4조의4는, 국내법의 효력이 외국에까지 미치지 못하는 점을 감안하여 외국에서 취업중인 우리나라 근로자의 국외근무기간중 발생한 재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사업자인 노동부장관이 재무부장관과 협의 후 지정한 보험회사로 하여금 보험사업, 즉 근로자 재해보상 책임보험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해외출장자인지 해외파견자인지 여부는 단순히 해외체재기간의 장단만을 기준으로 할 것은 아니고, 해외에서 제공하는 근로의 형태를 판단 기준으로 하여, 단지 근로 제공의 장소가 해외에 있는 것에 불과할 뿐 국내 사업장에 소속하여 국내 사업장 사용자의 지휘명령에 따라서 근무하는 경우는 해외출장자로 볼 것이나(이와 같이 출장기간중인 근로자는 출장명령을 내린 사용자의 지배하에 있기 때문에, 출장중 입은 업무상 재해에 관하여는 국내 사업장의 보험관계에 기하여 우리나라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호를 받게 된다), 해외 사업장에 소속하여 해외 사업장 사용자의 지휘에 따라서 근무함으로써 해외 사업과 근로관계를 가지고, 국내 사업과는 근로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해외파견자라 할 것이다.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소외 유한공사는 원고 회사와는 별개의 인격체인 중국 현지법인으로서 원고 회사의 해외 사업장 또는 사업이라 할 수 없음이 명백하고, 위 망인은 처음부터 원고 회사와 근로관계를 갖고자 하였던 것이 아니라 소외 유한공사에 취업하려 하였으나 개인 자격으로는 소외 유한공사에 취업할 수 없어 그 취업을 위하여 원고 회사 소속 근로자인 형식을 갖추게 된 것이고, 1991.9.26. 원고 회사로부터 중국 현지법인 파견 근무 명령을 받고 출국하여 같은 달 29. 소외 유한공사와 새로이 노무도급계약(그 실질은 근로계약이라 할 것이다)을 체결한 후 소외 유한공사 사용자의 지휘 명령아래 소외 유한공사를 위하여 낚시대 제작용 기계의 점검 및 수리 업무 등의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아 온 점 등을 종합하면, 형식상 원고 회사에 적(籍)을 그대로 두고 있는지 여부 등의 파견 형태나 임금의 지급 방법 등과 관계없이, 위 망인은 소외 유한공사에 소속되어 그 지배아래 근무를 한 근로자 즉, 파견근로자라 할 것이므로, 위 망인이 그 파견근무 중 입은 이 사건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는 우리나라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결국 피고는 위 망인의 유족들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다.
결 론
그렇다면, 피고가 위 망인의 유족들에 대한 산재보험금 지급의무를 부담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김숙(재판장), 김영학, 고창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