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결
사건
2013고정795
판결선고
2014. 4. 28.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은 군산시 C에 있는 D 공사현장에서, 주식회사 E으로부터 플랫폼 및 래더 제작 공사를 총 공사 예정금액 33,220,779원에 도급받고,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2012. 11. 30.경부터 2013. 1. 14.경까지 플랫폼 및 래더를 제작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12. 3.부터 2013. 1. 14.까지 위 현장에서 근로한 피해자 F의 2012.12월분 임금 3,96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9명의 임금 합계 29,579,00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은 전남 영암군 G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로서 위 현장의 플랫폼 및 래더 제작 공사를 주식회사 서석개발로부터 도급받은 후 상피고인 A에게 하도급을 준 A의 직상수급인이다.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하수급인인 상피고인 A에게 2012. 12월분 기성금 21,420,9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A로 하여금 피해자 F의 2012. 12월분 임금 3,96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9명의 2012. 11월, 12월분 임금 합계 19,881,500원을 각 지급하지 못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F,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공사하도급계약서(수사기록 68쪽), 작업일지(수사기록 75쪽), 작업일보(수사기록 95 쪽), 하도급공사 정산서(수사기록 149쪽)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근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