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C 주식회사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D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B가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결
사건
2014고단76
판결선고
2014. 5. 1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D에서 건설하는 익산시 F에 있는 G 익산공장 신축공사의 현장소장으로 소속 근로자와 수급인의 안전보건에 관한 관리책임이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D은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며, 피고인 B는 C 주식회사에서 위 (주)D으로부터 위 G 익산공장 신축공사 중 철골공사를 수급받은 현장의 현장소장으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에 관한 관리책임이 있는 사람이며, 피고인 C 주식회사는 전문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 준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추락을 막기 위하여 안전방망을 설치하거나 설치하기 곤란할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고 안전대를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22. 16:10경 익산시 F에 있는 삼기농공단지 G 익산공장 신축공사현장에서, 수급인 C 주식회사의 근로자인 피해자 H(37세)이 약 19.4m(5층) 높이에서 철골설치작업을 하면서 철제빔을 볼트로 고정시키는 작업을 할 때 안전대를 걸 수 있는 안전대 걸이 등의 부착설비를 설치하지 않은 과실로, 피해자가 추락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과실로 2013. 7. 23. 17:13경 익산시 I에 있는 J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외상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 또는 전로 등의 충전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전부에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로 방호하여야 하고, 누전에 의한 감전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코드와 플러그를 접속하여 사용하는 전기기계·기구 중 물 또는 도전성이 높은 곳에서 사용하는 전기기계·기구에 대하여 접지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22.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자가 통행하는 A동 1층용접기 후면의 전기충전부를 노출되도록 하면서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로 방호조치를 하지 않고, 코드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B동 지하층 방수작업 장소의 전기기계·기구인 수중펌프에 대하여 접지를 하지 않았다.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수급인 C 주식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상의 조치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추락을 막기 위하여 안전방망을 설치하거나 설치하기 곤란할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고 안전대를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망 H에게 작업을 하게 하여 망 H이 추락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자인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K, L,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망진단서, 현장사진, G 익산공장 신축공사 현장, 기안지, 중대재해조사 의견서 제출, 건설업 안전·보건(통합) 감독점검표, 재해조사 의견서 추가 확인 요청 회신, 감독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도급사업 시의 안전조치 위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안전조치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피고인 주식회사 D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용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