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판결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 4. 29. 선고 2014고정423 판결

2014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의 C, D, E, F, G, H, I, J, K, L, M, N, O에 대한 각 복지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1-2의 P, Q, R, S, T 및 별지 범죄일람표 1-3의 P, R, S, H, T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2-2, 2-3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