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반소피고, 선정당사자)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선정자 C는 피고(반소원고)에게 5,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8.부터 2016. 7. 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반소피고, 선정당사자)가 부담하고, 반소로 인 한 부분 중 4/5는 피고(반소원고)가, 나머지는 원고(반소피고, 선정당사자)가 각 부 담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2014. 11. 27. 피고 소속 노동조합과 2015년 임금협약(이하 '1차 임금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한편, 피고와 피고 소속 노동조합 사이의 단체협약 제21조 제4항에는 '회사는 미입금 해당자에 대하여 그 해당 금액을 급여지급 시 상계처리 할 수 있다'고 정하여져 있다).
피고는 2015. 5. 14. 피고 소속 노동조합과 재차 2015년 임금협약(이하 '2차 임금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한편, 구 조세특례제한법(2015. 12. 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106조의7에 따라 원고, 선정자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2014년 2기분, 2015년 1기분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은 다음과 같다.
피고는 원고, 선정자들에게 위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지급함에 있어 1, 2차 임금협약 등에 따라 원고, 선정자들이 미입금한 사납금과 운송원가에 미달하는 운송수입금을 공제하면 남는 것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 선정자들에게 위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지급하지 않았는데, 그 자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 1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당사자의 주장
원고
피고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에 따라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원고, 선정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함에도 이를 미입금 사납금이나 운송원가에 미달하는 운송수입금이 있다는 이유로 위 금액을 공제하여 전혀 지급하지 않았는바,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위와 같은 명목의 금원과 공제, 상계하는 것은 부당한 데다가,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하에서 원고, 선정자들이 벌어들인 수입 전부를 피고에게 입금한 이상 미입금 사납금이나 운송원가에 미달하는 운송수입금이라는 개념은 인정될 수 없으므로 본소청구는 이유 있고, 반소청구는 이유 없다. 또한 선정자 C의 가불금 5,100,000원도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아 상계할 수 없다.
피고
피고는 노, 사간의 합의로 미입금 사납금이나 운송원가에 미달하는 운송수입금을 급여에서 공제하기로 하였고, 당연히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에서 위와 같은 금원을 공제할 수 있는 것이므로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없고, 오히려 원고와 선정자들은 그와 같이 공제하고도 남은 미입금 사납금이나 운송원가에 미달하는 운송수입금을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만약 앞서 본 공제가 부당하다면 그 금액만큼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판단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의 성격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제2항에 따라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은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과 복지향상을 위해 지급되는 것으로서 임금의 일종으로 볼 수 있고, 더 나아가 보면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2 단서 제2호에 따라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최저임금에 산입시킬 수 없는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2두22003 판결 등 참조).
미입금액 공제 자체의 정당성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소속 노동조합과의 합의로 2015년 1월부터 같은 해 5월까지는 '사납금제'로, 그 후부터는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시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피고는 1, 2차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을 통해 사납금제 하에서 기준 사납금에 미치지 못한 금액이 입금되거나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하에서 월 기준 운송수입금(이 사건에서는 운송원가와 유류비의 합계)에 미치지 못한 금액이 입금되었을 경우 그 차액을 급여 등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그 내용이 노, 사간의 합의로 정하여진 이상 원칙적으로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
이에 대해 원고는 그러한 공제 조치가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에 반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아래에서는 공제를 하기로 한 내용이 유효한지에 대해 2015년 6월 이후와 그 이전을 나누어 살피기로 한다.
2015년 6월 이후 전액관리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는 제24조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이하 "운수종사자"라 한다)가 이용자에게서 받은 운임이나 요금(이하 "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의 전액을 그 운수종사자에게서 받아야 한다'고만 정하고 수납한 운송수입금의 배분에 관하여 따로 정하고 있지는 않는 등 운송수입금의 전액 수납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음이 그 문언상 명백할 뿐만 아니라, 개별 사업장의 임금의 수준, 급여체계 등 근로조건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로부터 전액을 납부받은 운송수입금의 배분 등 근로조건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사간의 자율적인 협의로 결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4두766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2015년 6월부터 피고가 택시기사들로부터 운송수입금을 전액 지급받기로 한 이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 제1항을 준수하였다고 볼 수 있고, 월 기준 운송수입금을 정하여 이에 미치지 못하는 운송수입금을 입금하였을 경우 그 차액을 급여에서 공제하는 것은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와는 무관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015년 5월까지의 사납금제
피고가 2015년 5월까지 시행해 온 사납금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 제1항이 정한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문헌 그대로 해석하는 이상 사납금제와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사이에 실질적 차이가 없는 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칙적으로 과태료 부과사항인 점 등에 비추어사납금제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더라도 사납금제 하에서 노, 사간에 사납금을 입금하지 못할 경우 급여 등에서 공제하기로 하는 합의까지 무효로 볼 수는 없다.
다만, 최저임금법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매년 최저임금을 정하여 놓고, 이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은 무효로 하여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최저임금법은 강행규정으로 최저임금법에 정한 적용 예외사유가 없는 한 어떠한 경우라도 준수되어야 하고, 따라서 이 사건에서 앞서 본 공제합의가 원칙적으로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그 공제의 결과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임금액수가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공제합의는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만을 급여로 지급할 수 있다는 부분에 한하여서는 무효로 보아야 한다.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이 사건에서 원고가 구하고 있는 것은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인데, 이는 임금의 일종으로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노, 사간의 합의로 이를 공제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없다.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의 반소청구는 대부분 사납금 미입금액과 운송원가에 미달하는 운송수입금 중 급여 등을 공제하고도 남은 금원을 청구하는 것과 관련된 것인데, 피고는 원고, 선정자들에게 최저임금을 보장하기는커녕 오히려 어떠한 급여도 지급하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로 이 사건 반소청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최저임금법의 취지 등에 비추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또한 임금협약 등에서 사납금 미입금액과 운송원가에 미달하는 운송수입금을 급여 등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만 정해놓았을 뿐, 공제한 결과 남은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해놓은 것은 아니다).
다만, 피고의 선정자 C에 대한 가불금 5,100,000원은 변제기의 정함이 없는 민사상 대여금 채권으로 볼 수 있으므로(영업을 위한 것이 아님) 선정자 C는 피고에게 5,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반환을 최고한 날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2개월이 경과한 2016. 2. 8.부터 선정자 C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7. 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태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