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판결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 6. 1. 선고 2015고정496 판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C은 군산시 D에 있는 E학원의 대표이고, 피고인은 같은 사업장의 공동경영자 또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학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과 피고인은 2012. 9. 10.부터 2014. 4. 1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13. 12월 임금 1,133,330원을 비롯하여 퇴직근로자 5명에 대한 별지 기재내역의 임금 합계 10,85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과 피고인은 2012. 9. 10.부터 2014. 4. 1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2,538,082원을 비롯하여 퇴직근로자 4명에 대한 별지 기재내역의 퇴직금 합계 7,906,54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 위반죄의 주체는 사용자인바, 근로기준법 제2조는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사업주'란 사업경영의 주체를 말하고, '사업경영담당자'라 함은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하는바, 근로기준법이 같은 법 각 조항에 대한 준수의무자로서의 사용자를 사업주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사업경영담당자 등으로 확대한 이유가 노동현장에 있어서 근로기준법의 각 조항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에 있는 만큼, 사업경영담당자란 원칙적으로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권한을 가지고 책임을 부담하는 자로서 관계 법규에 의하여 제도적으로 근로기준법의 각 조항을 이행할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었다면 이에 해당한다.('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사람'이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 · 급여 · 후생 ·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 · 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사람을 말한다.)

한편, 피고인이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상의 임금 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단순히 근로기준법이나 다른 법률 등에 의하여 사용자로 취급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근로자들이 제공하는 노무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법리를 토대로, 검사가 제출하여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학원은 군산시 G빌딩 3층에 위치하고 있고, C이 1992년경 설립하여 운영하였으며, 2012. 9. 11.부터 2014. 4. 11.까지 피고인을 관리원장으로 고용한 사실, ② C은 피고인이 관리원장으로 재직하기 이전에 피해자 F, H를 이 사건 학원의 강사로 채용한 사실, ③ 피고인이 피해자 I, J을 학원강사로 채용하였고, 이를 C에게 사후 보고한 사실, ④ 피고인이 관리원장으로 재직 중에도 C이 K를 학원강사로 채용한 사실, ⑤ C은 이 사건 학원을 포함한 3곳의 학원을 운영하였고, 관리원장을 고용하여 학원 운영을 맡겨 왔던 사실(C은 수송 E학원에서는 L을 분원장으로 고용하였다), ⑥ 이 사건 학원에소 C은 원장실로 기재된 독립적인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이 사건 학원에 투자를 하거나 지분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였던 사실, ⑦ 학원 운영 수익금으로 피고인이 학원 운영비등을 지급하였으나, 수익금으로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적자분을 부담하였으며, 학원 운영으로 흑자가 발생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운영에 관한 이득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⑧ 학원강사들에 대한 급여책정 및 운영 전반에 관하여 피고인은 사후적으로 C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은 사실(C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수강료, 책값 중 현금 수입, 과외비중 학원수입금 현금수입을 관리하면서 강사나 운전기사 급여, 책값, 관리비 등을 지급하였고 학원생 모집, 시간표 편성, 강사 채용등의 일을 맡아 하였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학원 운영 전반에 관하여 C에게 사전 또는 사후 보고를 하였고, 피고인이 수행한 위와 같은 일들은 통상적으로 예상가능한 수입과 지출들로서 피고인의 비용사용에 관한 재량이 개입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관리원장으로서 업무수행을 위해 학원 강사들에게 일정 부분 학원업무에 필요한 지시 등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점만으로 반드시 피고인이 금품청산의무를 지는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 등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등을 종합하면, 실질적으로 근로자들이 제공하는 노무에 대하여 보수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에 피고인은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이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상의 임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 등'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위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병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