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판결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 9. 19. 선고 2016가단9310 판결

주문

1.

피고 유한회사 B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15,227,219원, 선정자 D에게 23,333,071원, 선정자 E에게 18,864,650원, 선정자 F에게 7,599,412원, 선정자 G에게 4,648,16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8. 3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선정당사자)와 피고 유한회사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유한회사 B가, 원고(선정당사자)와 피고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선정당사자)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유한회사 B(변경 전 상호 : 유한회사 H,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2007년경 피고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하 '피고 입대위'라 한다)와 익산시 I 소재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한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한 뒤 기간 만료 후 재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이하 위 각 위탁관리계약을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이라 한다)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관리용역을 제공하였다.

나.

2010. 12. 4.에 작성된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서상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원고(선정당사자)(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와 선정자들[이하 원고와 선정자들을 통틀어 '원고 등'이라 한다)은 피고 회사와 사이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에서 관리직원으로 근무하였다. 원고 등과 피고 회사 사이의 위 근로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

라.

피고 회사는 2015. 3. 25.경 피고 입대위와 재계약을 결정하였다가 피고 입대위의 회장 J의 이의 제기로 입찰이 실시되었고, 피고 입대위가 2015. 4. 30.자로 K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 회사와 피고 입대위 사이에 민·형사상 분쟁이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가 제1호증, 을나 제1,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원고 등이 피고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계약의 내용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근로를 제공해온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 등이 아래 표 기재 퇴직금 및 급여를 지급받지 못한 사실은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회사는 원고 등에게 위 표 기재 '미지급 금품 합계'란 기재 각 돈(이하 '이 사건 퇴직금 및 미지급 급여'라 한다) 및 이에 대하여 원고 등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6. 8.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회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은 원고 등으로 하여금 직접 피고 입대위에 대한 임금 채권을 취득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하므로 원고 등은 피고 입대위에 대하여 임금을 직접 청구할 권한이 있고, 원고 등이 퇴직하게 된 것은 피고 입대위가 위력을 행사하여 피고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기 때문이며, 이 사건 퇴직금 및 미지급 급여의 종국적인 책임은 피고 입대위가 부담하기로 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등 원고 등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살피건대, 갑 제3, 7 내지 10호증, 을가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농협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들이 납부하는 관리비가 피고 회사가 배치한 관리소장 및 피고 입대위의 공동 명의의 계좌에 예치되어 관리되어 온 사실, 피고 회사는 급여 등을 포함한 관리비 지출에 관하여 매년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수립하여 피고 입대위의 승인을 받은 사실, 피고 입대위와 관리소장은 금융기관과 자동이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 위 관리비 예치 계좌에서 원고 등에게 직접 급여를 이체해온 사실,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상 관리직원의 급여 등 상당액을 피고 입대위가 피고 회사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항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 사실, 원고 등이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L를 퇴직금 미지급 등을 이유로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소한 사건에서, '피고 입대위 회장이 관리비 예치 계좌에서 원고 등의 퇴직금 등을 출금하는 것을 동의해주지 않아 지급하지 못하였을 뿐 그 미지급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L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L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진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3)

그러나 한편, 피고 회사가 원고 등과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사용자로서 이 사건 퇴직금과 미지급 급여에 대한 지급 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것이고, 피고 회사 주장의 위 사정만으로는 원고 등과 사이에 피고 회사의 책임을 면책시키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더하여 피고 주장의 위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 또는 그 이후 사정을 통하여 원고 등에게 피고 입대위에 대하여 직접 임금을 청구할 권리를 부여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없음은 아래 제3의 나. 3)항에서 보는 바와 같은바,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피고 입대위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 등이 피고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하기는 하였으나, 피고 입대위가 원고 등에게 직접 급여를 지급해왔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입대위를 원고 등에 대한 실질적 사용자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 입대위는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원고 등에게 이 사건 퇴직금 및 미지급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은 도급계약의 성질을 가지는데, 원고 등에 대한 퇴직금 등으로 집행될 관리비가 피고 입대위 명의 계좌에 예치되어 있고, 피고 입대위 회장이 그 지출을 거부하여 퇴직금 등이 집행되지 못하였으므로 원고는 선택적으로, 피고 입대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44조의 직상 수급인으로서 이 사건 청구금액을 지급할 것을 구한다.

3)

또는, 피고 입대위가 원고 등에 대한 급여 지급 등을 주관해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입대위는 피고 회사의 원고 등에 대한 임금 지급 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채무인수인으로 볼 수 있으므로, 채무인수인으로서 원고 등에게 이 사건 청구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실질적 사용자 주장 부분

가)

아파트 관리업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관리소장 등 관리직원들에 대하여 아파트 관리업자와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임금지급의무가 있는 사용자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위 근로계약이 형식적이고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않고, 관리직원들이 사실상 입주자대표회의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그에게 근로를 제공하며,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는 사정 등이 존재하여 관리직원들과 입주자대표회의 사이에 적어도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평가되어야 한다. 그리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관리업자와 체결한 위수탁관리계약상의 지위에 기한 감독권의 범위를 넘어 일부 직원의 채용과 승진에 관여하거나 관리사무소 업무의 수행상태를 감독하기도 하고, 또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근로조건인 임금, 복지비 등의 지급수준을 독자적으로 결정하여 오기는 하였으나, 관리업자가 근로계약 당사자로서 갖는 관리사무소 직원들에 대한 임면, 징계, 배치 등 인사권과 업무지휘명령권이 모두 배제 내지 형해화되어 그 직원들과 체결한 근로계약이 형식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수 없고, 또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업무내용을 정하고 그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행하고 있다고 볼 수도 없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가 그 관리사무소 직원들과 근로계약관계에 있는 사용자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9. 7. 12.자 99마628 결정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들이 납부하는 관리비가 관리소장 및 피고 입대위의 공동 명의의 계좌에 예치되어 관리되어 온 사실, 피고 회사는 급여 등을 포함한 관리비 지출에 관하여 매년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수립하여 피고 입대위의 승인을 받은 사실, 피고 입대위는 관리소장과 함께 금융기관과 자동이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위 관리비 예치 계좌에서 원고 등에게 직접 급여가 이체되도록 해온 사실은 앞서 제2의 나. 2)항에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0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입대위가 원고 등 관리직원의 급여 지출 등에 관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의결해온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에서 든 각 증거 및 을가 제2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등과 피고 회사 사이의 이 사건 근로계약이 형식적이고 명목적인 것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원고 등과 피고 입대위 사이에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은 피고 입대위가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업무를 피고 회사에 위탁하고 피고 회사가 수탁업무를 그의 책임하에 수행하면서 위탁관리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것으로서, 원고 등은 피고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근로계약의 내용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였다.

(2)

피고 입대위가 관리소장과 함께 원고 등 관리직원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을 관리비 예치 계좌에서 지급해왔으나, 이는 임금 등 지급시 피고 회사 명의의 계좌를 거치는 번거로움을 피하고 관리직원들에 대한 임금지급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3)

피고 입대위가 원고 등 관리직원의 채용, 승진 등에 관여해왔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오히려 피고 입대위가 2015. 5. 1. K와 사이에 아파트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회사의 철수를 요구하는 피고 입대위와 이에 맞선 피고 회사 사이에 민·형사상 분쟁이 계속되는 기간 중에도 원고 등은 피고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계속 근무하였다.

(4)

피고 회사는 관리직원들의 임금결정 및 그 임금 지급 등을 포함한 관리비의 지출에 관한 예산안에 대하여 피고 입대위의 승인을 받아왔으나, 이는 관리소장에게 위탁된 관리비의 지출 등 업무에 대하여 피고 입대위에게 관리·감독권한을 부여하는 취지로 봄이 타당하고, 피고 입대위가 원고 등에 대한 사용자의 지위에서 그 임금을 결정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5)

달리 피고 입대위가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에 따른 관리업무에 대한 감독권을 넘어서 실질적으로 관리직원들에 대한 인사권과 업무집행지휘권을 행사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고 회사가 근로계약의 당사자로서 소속 관리직원들에 대하여 갖는 인사권과 업무지휘명령권이 모두 배제 내지 형해화 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2)

직상수급인 주장 부분

가)

근로기준법 제44조 제1항 본문은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는 위 귀책사유의 범위를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에서 정한 도급 금액 지급일에 도급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으로 정하고 있다.

나)

다만 원고의 위 직상 수급인 주장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이 도급계약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므로 이에 관하여 보건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아파트 관리회사 사이의 법률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상의 위임관계로 평가되고(대법원 1997. 11. 28. 선고 96다2236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상 피고 회사가 수행하여야 하는 것으로 정한 업무 내용은 아파트의 관리에 관한 것으로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서 제4조는 '피고 회사는 주택법령과 공동주택 등의 관리에 관계되는 법령 및 피고 입대위의 관리규약을 준수하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이 사건 아파트를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에서 피고들 사이의 법률관계가 도급계약으로 평가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은 피고 입대위가 피고 회사에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임하는 내용으로서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한다기보다는 채무자의 지식, 경험, 능력을 이용하여 그의 재량에 따라 사무 처리를 하도록 하는 민법상 위임계약의 성질을 가진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이 도급계약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이 도급계약으로서의 성질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피고 입대위가 2015. 5. 1. K와 새로운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회사가 이에 반발하여 피고 입대위와 법적 분쟁 등 갈등을 겪은 점 등 앞서 본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 입대위가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3)

병존적 채무인수 주장 부분

가)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 함은 통상의 계약이 그 효력을 당사자 사이에서만 발생시킬 의사로 체결되는 것과는 달리 계약 당사자가 자기 명의로 체결한 계약에 의하여 제3자로 하여금 직접 계약 당사자의 일방에 대하여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인바, 어떤 계약이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의 의사가 그 계약에 의하여 제3자에게 직접 권리를 취득하게 하려는 것인지에 관한 의사 해석의 문제로서, 이는 계약 체결의 목적, 계약에 있어서의 당사자의 행위의 성질, 계약으로 인하여 당사자 사이 또는 당사자와 제3자 사이에 생기는 이해득실, 거래관행, 제3자를 위한 계약 제도가 갖는 사회적 기능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계약 당사자의 합리적 의사를 해석함으로써 판별할 수 있다(대법원 1996. 1. 26. 선고 94다54481 판결). 한편 채무자와 인수인의 계약으로 체결되는 병존적 채무인수는 채권자로 하여금 인수인에 대하여 새로운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것으로 제3자를 위한 계약의 하나로 볼 수 있고, 이와 비교하여 이행인수는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의 계약으로 인수인이 변제 등에 의하여 채무를 소멸케 하여 채무자의 책임을 면하게 할 것을 약정하는 것으로 인수인이 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자를 면책하게 하는 채무를 부담하게 될 뿐 채권자로 하여금 직접 인수인에 대한 채권을 취득하게 하는 것이 아니므로, 결국 제3자를 위한 계약과 이행인수의 판별 기준은 계약 당사자에게 제3자 또는 채권자가 계약 당사자 일방 또는 인수인에 대하여 직접 채권을 취득하게 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할 것이고, 구체적으로는 계약 체결의 동기, 경위 및 목적, 계약에 있어서의 당사자의 지위, 당사자 사이 및 당사자와 제3자 사이의 이해관계,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의사를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다28698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 보건대, 피고 입대위가 피고 회사가 배치한 관리소장과 함께 원고 등 관리직원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을 관리비에서 지급해온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서상 피고 입대위가 피고 회사에 원고 등 관리직원의 급여 상당액을 별도로 지급하기로 하는 조항이 존재하지 않는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와 사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와 같은 임금 등 지급방식은 그 지급시 피고 회사 명의의 계좌를 거치는 번거로움을 피하고 관리직원들에 대한 임금지급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관리비 예치계좌에서 직접 원고 등에 대한 급여가 집행되어온 이상 피고 회사가 별도로 피고 입대위로부터 직원들의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을 이유가 없어 이를 명시한 조항이 필요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 등과 명시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은 피고 회사인 점,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 및 근로계약에 따라 원고 등을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에 배치하여 근무하게 한 점, 피고 회사와 피고 입대위가 갈등을 겪던 시기에도 원고 등은 피고 회사의 지시에 따라 위 관리사무소에서 계속 근무하였고, 달리 피고 입대위가 원고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인사권과 업무지휘명령권을 행사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 또는 그 이후의 사정에 비추어 피고 입대위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피고 회사의 원고 등에 대한 임금 등 지급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하는 내용의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따라서 원고가 피고 입대위에 대하여 직접적인 임금지급청구권을 가짐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피고 입대위에 대한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입대위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강신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