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판결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 3. 15. 선고 2016고단1049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익산시 C 소재 (주)D 대표로, 상시근로자 58명을 사용하여 자동차 제조 및 수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5. 1. 2.부터 2015. 12. 15.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합계 3,895,64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3,858,353원, 2010. 7. 6.부터 2015. 11. 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41,025,46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각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고인의 변호인이 2017. 3. 14. 제출한 각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들인 E, F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3. 1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태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