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2, 3, 4, 5, 7 기재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184,2016
판결선고
2017. 4. 26.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6고단184』
피고인은 익산시 C 소재 D를 운영하면서 상시 근로자 10여명을 고용하여 기계장치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로서 ㈜E로부터 핸드레일 공사를 하도급받아 F, G에게 재하도급한 직상 수급인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직상 수급인인 피고인은 하수급인인 G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2015. 5. 11.부터 2015. 9. 7.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H의 2015. 5. 임금 2,100,000원, 2015. 6. 임금 4,500,000원, 2015. 7. 임금 3,600,000원, 2015. 9. 임금 300,000원, 등 합계 10,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순번 1, 6, 8 내지 11 기재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29,49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못하게 하였음에도 이를 G와 연대하여 위 근로자들에게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419』
피고인은 익산시 I 소재 D 실제 경영자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경량철골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6.부터 2015. 7. 14.까지 위 D의 원청인 군산시 J 소재 K 현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L의 임금 합계 1,2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M, N, G의 각 법정진술
H, O, P,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개인별 체불임금 내역
[근로기준법 제44조 제1항에 규정에 의하면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그 상위 수급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위 수급인도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직상 수급인이 그 상위 수급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하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 제1항(직상 수급인의 임금미지급의 점), 근로 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귀책사유로 하수급인이 근로자들의 생계에 필수적인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크다. 반면 피고인 역시 직상 수급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이유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다수의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익산시 C 소재 D를 운영하면서 상시 근로자 10여명을 고용하여 기계장치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로서 ㈜E로부터 핸드레일 공사를 하도급받아 F G에게 재하도급한 직상 수급인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직상 수급인인 피고인은 하수급인인 G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2015. 6. 1.부터 2015. 7. 2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Q의 2015. 6. 임금 3,510,000원, 2015. 7. 임금 2,340,000원 등 합계 5,8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순번 2 내지 5, 7 기재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31,77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못하게 하였음에도 이를 G와 연대하여 위 근로자들에게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처벌불원 의사표시 : 각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는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병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