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461
판결선고
2016. 8. 24.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3.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군산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로, 상시근로자 7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3. 13.부터 2014. 9. 3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0,171,37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94,025,56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D, F, G, E의 각 진술서
각 퇴직금지급내역서
판시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퇴직금이 9,402여만 원에 달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조선업계의 전반적인 불황과 이로 인한 경제사정의 악화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적자가 누적되어 폐업을 하게 되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점, H이 이 사건 퇴직금의 지급의무를 포함하여 위 사업체를 인수하였던 점, 근로자들은 체당금 등으로 간접적이나마 어느 정도 손해전보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병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