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및 근로자 C, D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결
사건
2016고정36
판결선고
2016. 5. 9.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산시 E에 있는 F 내 ㈜G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45명을 사용하여 선박블럭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2. 6.부터 2015. 4. 30.까지 근무한 H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 1,845,6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과 같이 근로자 3명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 합계 4,085,560원을 당사자 간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H, I, J의 각 진정서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부분
피고인은 군산시 E에 있는 F 내 ㈜G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45명을 사용하여 선박블럭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1. 6.부터 2015. 6. 16.까지 근무한 C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 1,733,2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 합계 2,298,670원을 당사자 간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1. 6.부터 2015. 6. 16.까지 근무한 C의 퇴직금 4,017,4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10,041,850원을 당사자 간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 B, C, D은 각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함
각 공소기각(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병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