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떡류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9. 1.부터 2016. 6. 1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6. 2. 임금 1,000,000원, 2016. 5. 임금 1,000,000원, 2016. 6. 임금 750,000원 등 임금 합계 2,75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9. 1.부터 2016. 6. 1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5,593,938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해당 근로자가 2017. 5. 2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합의서를 제출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병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