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판결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 8. 23. 선고 2017고정207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군산시 B에 있는 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식품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등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1. 24.부터 2017. 2. 28.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2016. 7. 임금 875,101원, 2016. 8. 임금 1,375,101원, 2016. 9. 임금 1,375,101원,2016. 10. 임금 1,375,101원, 2016. 12. 임금 875,101원, 2017. 1. 임금 1,546,162원,2017. 2. 임금 1,546,162원, 2015. 연말정산환급금 9,810원, 2016. 연말정산 환급금29,810원 등 임금 합계 9,007,449원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1. 24.부터 2017. 2. 28.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2,080,305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다. 근로자 D이 2017. 8. 4. 피고인에 대한 형사상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합의서를 제출함.

판사 김병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